관리 메뉴

지키자 ! 대한민국!

18대 총선, 그 빛과 그림자 -박철언 본문

시사-논평-성명서-칼럼.기사

18대 총선, 그 빛과 그림자 -박철언

새벽이슬1 2008. 4. 16. 16:37

사단법인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겸 한국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박철언 전장관의 칼럼 '18대 총선 빛과 그림자'(대구일보 2008년 4월 15일자 22면)와 포럼소식지 (2008년 4월호)에 실린 언론자유의 한계와 관련된 칼럼을 참고로 보내드리오니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필후올림


18대 총선, 그 빛과 그림자

박 철 언


                                                                    한반도복지통일연구소

(사) 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영화 대사의 한 대목이다. 이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좋기만 한 것도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던 지난 1987년 이후 거의 모든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여소야대의 늪에서 허덕거려야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야당과의 정치게임에 상당한 에너지를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153석을 안겨주었다. 정말 절묘한 숫자이다.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보장해 주되, 넘치지 않을 정도만 허용하여 정부·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어렵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말이다. 이거야 말로 좋은 소식이다.


다음은 나쁜 소식. 1987년의 ‘6·29민주화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고 또 성숙되어 왔다.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돈 선거 등 정치발전을 가로 막아온 후진적인 정치구조들을 조금씩 해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18대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난 2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한다. 4년 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채택했던 후보자경선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후보선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각 계파의 보스들이 치열하게 주판알을 튕기는 밀실공천과 야합공천이 다시 똬리를 틀었다.


그나마도 후보자 등록시점을 턱밑에 두고 후보자를 공천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꼴이다. 아니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정책선거를 하고 메니페스토 협약을 하자면서, 갑자기 홍길동 마냥 나타난 후보자의 정책을 무슨 수로 비교하고 검증하여 정책투표를 한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당정치와 정책선거, 대의민주주의의 두 골간이 부러지고 만 것이다.


그리고 3김 정치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계보정치가 부활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지역패권구도와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세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노 정객은 자기 고향에서 위세를 떨쳤다. 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홍보물에 버젓이 게재되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결코 정도(正道)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돈 선거는 이미 사라진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양태는 그런 인식을 무색하게 한다. 예전같이 돈 봉투를 직접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행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실제로 더욱 교묘하게 돈 선거가 판을 쳤다. 후보자의 경제력이 그 인물의 됨됨이나 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은 예비후보자라는 명목 하에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현행 선거법에는 구멍이 참으로 많다. 예비후보자들은 법망의 그런 허술함마저 이용하려고 든다. 그 허술함의 틈새를 파고들자면 알게 모르게 돈이 더 들어간다. 돈은 묶고 발과 입은 풀어야 한다는 선거법의 대원칙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금권(金權)정치의 음험한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걱정을 해주는 국민들은 고마운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63%였는데 불과 100일후에 치러진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46%이다. 시쳇말로 “누가 돼도 매 한 가지다”라는 체념과 무관심이 팽배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할 뿐이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序幕)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의 빛과 그림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각 정당도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남의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대구일보 2008년 4월 15일자 22면 게재)



『언론자유의 한계와 명예훼손 책임』



3년 전 2005. 8. 29일 필자는 어느 TV방송사의 사장·제작본부장·담당국장·PD·연출자·극본작가 등 7명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어 2005. 9. 5일자에 이들 7명이 허위사실보도로 명예를 훼손(불법행위)한 대하여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일이 있다.


사실 확인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지김 여간첩 조작사건⌟의 공범으로 관여한 것처럼 잘못 보도한데 대하여 여러 차례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였으나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형사고발 조치 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사과하면 고발취소 하겠다고 하여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볼 테면 해 보아라’는 식이어서 결국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온 필자로서는 피곤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


변호사에 의뢰하고 막대한 인지대를 내고 관계증거와 국내외 학설·판례 등을 제출하여 결론이 명백함에도 검찰과 법원은 계속 시간을 끌기만 했다. 거대 언론사는 끝내 사과 하지 않았고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담당PD와 극본작가를 벌금형으로 법원에 넘겼고, 법원에서는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인정은 당연했으나, 10억원 배상청구에 겨우 2,000만원 판결이었다.


필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항소하려니 그제 서야 언론사 측에서 간곡히 사과해 왔고, 주위의 권유도 있고 또다시 힘들고 돈이 드는 지루한 송사(訟事)를 하고 싶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지난해에 연구소(한국복지통일연구소) 기금의 은행심부름을 수년간 해오던 연구소 산하 포럼이사 등 6명이 연구소의 재단법인(가칭, 한반도통일문화재단)화를 위해 21년간이나 소중하게 증식시켜 오던 큰돈을 횡령한 일이 확인되어 연구소 이사장인 필자 등 8명의 기금소유자들이 횡령·문서위조 등 죄로 그들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그들 주변과 과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종적을 감추었던 사람, 그동안 여러 차례 큰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연이어 가까이서 알게 된 인간적 약점을 침소봉대 하고 너무나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또는 또다시 금품을 뜯어내기 위한 흥정을 벌리면서 각가지 언론을 들쑤시는 소동을 벌렸다


그동안 필자는 공개적으로 스스로 부덕하고 미흡했던 점을 성찰하면서 차명계좌 활용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그 TV 사를 비롯한 몇몇 언론은 특히 실체적 진실확인노력도 않은 채 범죄혐의자와 문제인물들의 일방적 얘기에 허황한 추측까지 곁들여 필자의 명예를 사정없이 짓밟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 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예를 들자면 ⌜체육청소년부장관 재직시절(1990. 12. 27~1991. 12. 19) 골프장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 재개발·재건축 등 온갖 이권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 1,000억원 내지 2,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식으로 떠들어 대었으나, 사실은 재직 시 단 1건의 골프장 인·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었으며, 온갖 이권사업 인·허가권은 가지고 있었던 사실조차 전혀 없었다.

또 필자가 개인 서재용 및 핵심참모 회의 등 용도로 과거 수년간 사용 하였던 오피스텔 두 칸은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오래된 건물로서 각 실 평수 8평 내외의 실용적 시설(2001년경에 각 약7,000만원에 매도됨)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웠던 초대형 궁궐 ⌜아방궁⌟에 비유하여 보도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헌법(제21조)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형법(제 307조, 309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과 학설은 그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지우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가 정부의 주요공직을 그만 둔지는 17년이 지났고, 국회의원직을 마친지도 8년이 지났다.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공직 후보자도 아니다. 서울에 연구소를, 고향에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조용한 봉사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론의 중요한 사명은 살아있는 권력과 주요공직대상자들을 감시·검증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는 것이지, 17년 전에 이미 무덤으로 사라진 사람의 관을 다시 꺼내어 흥미본위로 토막토막 내면서 하이에나처럼 즐기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나라 언론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포럼소식지 2008년 4월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