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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측근들 끼리끼리 나눠 먹었나? 본문
끼리끼리 나눠 가졌나?…
![]() 이재명 측근 포진 성남FC, 후원금 유치액에 최대 20% 포상금 줬다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2015~2017년 160억만원 유치…포상금으로 16~32억 지급한 듯 '광고·후원금 유치 시 최대 20% 포상' 내부 문건 규정 구단에 '李 측근' 포진… 국민의힘 "수십억 수당 누가 챙겼나" 프로축구단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유치 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TV조선은 '성남FC 광고 유치 포상금 규정'에 근거, 이처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FC는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해온 임·직원에게는 최대 1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규정에는 또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최대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성남FC의 광고·후원금 유치가 집중된 시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이다. 당시 성남시장(2010~2018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FC 구단주였다. 성남FC는 지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의 10~20%에 해당되는 16~32억원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관측됐다. 성남FC 측은 포상금 수령자와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포상금 수령자를 전부 확인했지만, 이 후보 측근은 없었다"고 했다. 성남FC에는 이 후보 측근이 포진됐다. 구단 4대 대표를 맡은 윤기천(2018년 3월21일)씨는 이 후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윤씨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당시 이 후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인물 중 하나다. 3대 대표였던 이석훈(2016년 1월5일)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야권도 이에 주목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성남 FC는 이 후보 측근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기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이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헌욱 전 성남FC 감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이기원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의 조카 A씨는 (성남FC) 후원금 담당자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끼리끼리 모여 감시받지 않는 성남 FC의 자금 집행이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한 최 수석대변인은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수십억원의 수당을 누가 챙겨갔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김현지 기자 2022-01-29 14:22] **************************************** 국민감시단·국민의힘 "변상욱 등 '편파방송 진행자' 선거법 위반 고발" ![]() 국민감시단 "언론노조 장악 후 공영방송 편파성 심해져" 국민의힘 "방송 중 '李 지지율' 걱정한 변상욱 앵커 고발" 지난해 말부터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최철호)'이 여당친화적 진행으로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제작진, 방송사 사장 등을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28일 국민감시단은 "두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공영방송사의 편파·왜곡방송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입만 열면 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 정의, 상식을 외치며 보수정권을 극렬하게 비난해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들이 사실상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적발된 638건의 불공정보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국민감시단과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니터링 결과를 외부에 알리고, 이들 방송사를 상대로 편파방송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개선의 기미는 고사하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개탄한 국민감시단은 "이에 불공정보도에 관여한 진행자, 기자, PD, 지휘선상의 관리자, 방송사 사장 등을 선관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공식 출범한 국민감시단에는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NGO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등 총 22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뉴스전문 채널이 '특정 후보' 옹호‥ 시청자 무시" 한편,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단장 황보승희·김승수·윤두현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시단이 배포한 '제8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변상욱 YTN 앵커가 또다시 정치적 편파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변 앵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방송감시단은 "지난 20일 방영된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에서 변 앵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꺼내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다.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러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다 붙여야 된다'며 지지율이 하락한 여당 대선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야당 비난 일색인 해당 프로그램과 변 앵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자 다급해진 것이냐,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추던 안귀령 앵커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자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것이냐"고 비꼰 공정방송감시단은 변 앵커가 3년 전 '조국사태'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수꼴'이라고 말해 청년층의 반발을 샀고, 연이은 편파발언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막말 앵커' '제2의 김어준' '선동꾼'이라는 비판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무엇보다 '뉴있저'의 시청자 게시판에 편파성에 따른 지적과 앵커 교체 요구가 거센데도 이를 묵살하는 YTN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공정방송감시단은 "공정이 생명인 뉴스 전문 채널이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잃은 사람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특정 집단과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방송감시단은 "변 앵커의 발언은 방송을 통한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 앵커를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이 변 앵커에게 적용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조항.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15. 12. 24.>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조광형 기자 2022-01-28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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