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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태어난 사생아-공수처 본문
‘부의 열쇠’에 담긴 자유주의&시장경제 담론
법의 사각지대에 태어난 사생아 무소불위 공수처
[2]제도이슈-②법치정변 공수처…반인반수(半人半獸) 같은 초헌법 법치수장
조성우기자
![]() Q.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가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공수처가 독재권력의 완성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분수령인지를 놓고 극한대립이 계속되는데. [원문] 생명은 존귀하지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에고의 욕심도 존귀하지만 그 에고가 무한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버리는 역설의 동인(動因)을 필요로 한다. 무애(無礙) 속 에너지는 구분이 없기에 교류의 장 조차 없는 에너지장이다. 현상계로 보면 내 것도 없지만 나의 것이 아닌 것도 없다. 구분 없는 에너지장의 무한 얽힘 속에 들어갈 때 생명의 설계도가 어렴풋하게 고개를 내민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시공간의 절대성(1) A. 공수처는 외견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쥐었지만 내막적으로 무소불위 권력형 칼자루라는 점에서 엄밀히 회색지대에서 태어난 사생아 신분이다. 사생아가 법률혼 부부의 아이가 아니듯이 공수처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난 처지다. 그런데 인간이 법을 만들고 그 법치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면서 상호 도덕률을 극대화 하는 과정 전체가 헌법정신이다. 헌법은 곧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로 엮는 영혼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도 되는 것이 헌법이다. 이 같은 무애의 질서는 회색지대에서 경계를 구분할 때 대단히 위험해진다.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의 영혼 밖에 있는 사생아 신분의 회색지대에서 활동하지만 권력의 큰 칼을 쥐었다. 물론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지 못할 장치를 두었고 검찰에서는 견제 받을 장치를 두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어정쩡하다. 권력에 붙어 헤게모니를 쥘 가능성도 있고 개혁을 외칠 가능성도 있어 반신반의(半信半疑)할 수 밖에 없는 괴이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모습까지 보인다. Q.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로 들린다. 어떤 이유로 공수처가 개혁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보는가. [원문] 인간의 이성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시장이 인간의 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상호 파동성으로 존재를 확보해야 할 상보적 관계다. 무(無)를 특징지을 수 없는 무가 유(有)를 반추하면서 무가 올 때 그 무가 무의 대상성이다. 없지만 없는 것의 대상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자본의 응집력(2) A. 공수처가 태어난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범접하기 쉽지 않은 소위 권력자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다. 입법·사법·행정 권력 3부를 모조리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막전막후 단죄의 막강 권력으로 군림해 온 판사·검사·경찰(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소권 칼을 들고 직접 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권력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쥐었지만 초헌법적인 부분이 많다. 역으로 보면 강력한 단죄의 칼을 들수록 강력한 단죄의 대상이 필요한 억지춘양 식이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에 따른 효과다. 단죄대상에 대해 무죄추정이 먼저가 아닌 유죄추정을 우선 가정하면 우리 사회를 이끌 상층부의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선과 악(죄)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으로 상호 대상성(존재)을 늘 확인해야만 항시적으로 죄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의 법치주의 질서다. 공수처는 신의 심판관처럼 그 질서를 깨는 중심에 섰다. Q. 선이 악을 강력히 관리해야만 선한 질서가 잡히는 완성된 법치주의라고 본다. 반대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원문] 수백만 경우의 수로 일어나는 돈의 온갖 모습에 대한 하나의 주관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는 허위합의에 빠져 혼자만의 성을 쌓게 되면 닫힌 눈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보게 된다. 자본시장은 온갖 거짓과 사기로만 보이게 되고 돈을 미워하며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부류의 에너지를 가진 자가당착의 사람에게 자본시장은 가난이라는 형벌을 내린다. ▶부의 열쇠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허구의 선과 악(2) A. 우리 사회 상층부의 질서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을 다스리면 선해질 것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는 선의가 곧잘 악의로 변한다는 속성을 간과한데 따른 결과다. 선악은 순환하거나 변형하는 한 몸이다. 무수한 경우의 수에 따라 선악은 그 모습을 바꾼다. 때로는 선하다고 착각한 자신이 이미 악의 화신이 돼 있는지 조차 모른다. 기존의 질서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권력이 절대적 선이라고 전제하지 못하기에 기존의 질서가 유지돼야 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만의 성을 쌓는다. 그 성이 권력이 될 때 국가적 재앙과 국민적 가난을 몰고 오는 실책을 범한다. 절대적 선의를 갖고자 행하는 권능이 오히려 헌법 밖의 신분으로 추락하는 최고의 위험성은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실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이중삼중의 갑옷을 입었기에 강력한 생존성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에측하기 쉽지 않다. Q. 공수처가 아무리 정의로운 선의를 갖고 있어도 헌법 정신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안다.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으면. [원문] 인간의 전인적인 능력은 나를 출발로 삼는 자신의 객관화라는 깃발을 내걸어 내면과 어깨동무 한 뒤 수많은 타자와 동기화 하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오직 네트워크에 분산된 자신의 에너지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뿐이다. 자아가 없으면서도 강력하게 존재하는 이중성의 에너지 원리가 정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인간의 전지전능(2) A.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자아의 자유를 극대화 하면서 그 자아들 간 치밀한 견제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하며 유지되는 권력 분산의 구조다. 공수처는 이런 집단지성의 기막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특정 권력자의 힘 또는 에고(자아)만 키워줄 가능성을 높였다. 역사를 보면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쇠락하거나 망했다. 실제로 공수처법은 처장이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사, 헌법 제88조 절차로 임명되는 검사들의 수장 검찰총장 등을 좌지우지할 권능을 갖도록 했다. 차관급이 장관급인 검찰총장 목을 잡고 있는 해괴한 현상은 차치한다고 해도 일반법이 헌법의 권능 위에 올라선 것은 가히 막장급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제65조를 통해 상층부 권력형 인사들에 대한 탄핵주의를 엄연히 채택·운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 국회가 헌법상 이들을 탄핵 소추할 권리를 이미 가졌다. 그런데 공수처가 속칭 명줄을 잡은 대상들이 이들과 상당부분 겹친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할 일을 일개 공수처가 더 무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3권분립 기저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화정의 정신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 [원문] 사랑은 완성되지 않는 무한한 불완전함 때문에 활력이 반드시 넘쳐야 하는 생명의 숭고한 가치다. 그래서 일을 사랑할 때 무한한 희생과 책임이 동반된다. 가깝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사랑이 발현된다. 완성되는 사랑이 가능하다면 사랑은 그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 ▶부의 열쇠 - 제5부 돈의 미학 : 이성의 가치(1) A. 공수처법이 국민을 사랑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완성을 향한 지나친 욕심 그 자체가 과욕이다. 결국 국민에 대한 사랑을 버린 채 어느새 자신만의 권력에 집착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작금의 양상이다. 헌법 이상의 완성욕은 반드시 권력을 쫒게 돼 애민주의를 막는 장애요인로 작용한다. 헌법 이상을 지향할 때 수많은 새 갈등들이 생겨나고 다시 촉발되기 때문이다. 다만 초헌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개혁과제의 완성이라는 주장에 양심이 묻어난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은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국민에 위해를 준다. 그 하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이 정한 기본 원칙과 룰을 무시한 채 동상이몽의 여야동맹이라는 해괴한 힘의 결사체로 변질됐다는데 있다. 국회는 공수처를 통해 선거로 뽑아 준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반동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전락했다. 공수처법을 처리한 4+1이라는 여당 중심의 돌연변이성 세몰이 단체는 국민이 준 신성한 권한을 내팽개치는 권력 나눠먹기 게임을 벌였다. Q. 4+1에 대한 비판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가 이런 4+1이 탄생한 문제 말고도 국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원문] 시장의 질서에서 암적인 존재는 무능력자들의 허위다. 무능력은 무한경쟁의 부가가치 질서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들어간 부류다. 차라리 실패한 자들의 함성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키울 싹이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 경쟁에서 발을 한 발짝만 걸치고 있거나 아예 빼버린 무능력자들은 무한경쟁의 질서를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뿌리만 나뭇가지에 내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뿌리도 뽑아 가지에 내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태양의 빛을 받는 생존의 길이라고 스스로 귓속말을 한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뿌리달린 나무(1) A.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국민에 해가 되는 것처럼 무능력한 것은 없다. 이들 부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의와 결실을 외치지만 늘 공허한 메아리만 울린다. 경쟁의 질서와 차별을 악으로 치부하다보니 자신들부터 무능해진 결과다. 그 패배주의가 되레 정의와 결실의 깃발로 내세워지지만 진짜 형상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뿌리까지 뽑아 나무 위에 내걸고 태양 빛을 받으려는 욕심이다. 공수처가 그 뿌리 달린 나무의 형상이다. 공수처가 민심과 다른 권력형 거래로 탄생한 문제 이외에 더 심각한 것은 그 기능 안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해요인이 잠재돼 있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민생치안이 심각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닥칠 시한폭탄이다. 법원과 검·경의 수뇌부를 비롯한 판·검사들 전원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소신 있는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가중될 가능성을 만들었다. 민생치안 보다 적당주의, 눈치 보기, 기회주의, 줄서기, 보신주의 등이 만연해질 공산을 키웠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Q. 공수처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강한 사법부와 검찰의 권력을 어느정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있을까. [원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활동하는 자유 에너지는 사람에 의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칼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자유에 의한 전쟁이다. 치열한 삶의 투쟁이 연속되면서 생명유지 시스템은 피로해진다. 하지만 자유의 눈은 현상계를 한 차원 위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시력을 가졌다. 이 시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길은 자유의 그라운드에 생명들의 공간인 현상계 시장을 넣어주면 된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눈 내리는 여름(1) A.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의 분점, 그것도 ‘단죄의 단죄’라는 옥상옥 식 방식은 외견상 강력한 개혁 같지만 실상은 권력다툼만 낳는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치안이 잘 확보돼 있는 면을 각별히 봐야 한다. 독점권의 남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치안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도 우리는 현재의 사법부-검찰권으로 남부럽지 않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다. 충분히 주어지는 자유시장의 치열한 경쟁들이 사법권-검찰권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켰다. 자유시장의 주인공인 우리가 선악을 넘나들며 경쟁할 때 우리를 제어해 준 보이지 않는 권능이 사법-검찰의 힘이다. 이들을 어느 한순간 무력화 시키면 자칫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시장의 부가가치 질서까지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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