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전문가들 “대구노회 사건은 권징조례 제116조를 위반한 사건”이라며, “권징조례116조에는 ‘범죄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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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목사 발언- | 대구노회(노회장 김성근 목사) 제85회 제2차 임시노회가 지난 2014년 8월14일(목) 오전10시 한결교회(달서구 이곡동 소재)에서 열려 12항의 임시노회안건을 처리하며 마지막 안건인 대구 새누리교회 당회장 최진구목사 위임절차에 대한 전권위원회(위원장:김한봉목사/서기:이양수목사)보고를 받으며 상당수 총대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권위 보고를 받아들여 3년 공직정지 결의를 강행 처리한데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최목사 관련 사건은 11년 전으로 돌아간다. 11년 전 최목사는 교회 개척(새누리교회) 설립후 노회로부터 당회 조직을 허락받았다. 당시 최목사 교회는 타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가 있었고, 최목사는 노회에서 당회조직 허락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거를 거친 다음 곧바로 장로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목사는 노회로부터 당회 조직 및 장로 증원청원을 허락받으면 이명해 온 장로의 경우 고시없이 취임이 가능한 당시의 노회 관례 및 총회 결의(제74회, 제96회)에 따른 노회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 장로 취임식과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다.
그런데 11년 후 지난 봄 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노회원들이 당시 이명해 온 장로가 취임할 때 6개월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취임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최목사의 위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
그후 이번 대구노회 임시회에서 전권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해서 3년 공직 정지안을 보고하자 노회장은 이를 받아 최목사의 당회장직을 제외한 일체의 공직정지 3년을 결의했다.
노회원 중에서 일부는 전권위원회의 보고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노회의 이같은 행정 처분이 알려지자 노회의 구태여한 정치판의 알력을 지적하고 나선 이들이 많다. 대구노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목사의 노회장재직시 성실함과 합리적 노회운영으로 정치적 약진을 이뤄 총대 서열 상위권에 진입하여 노회의 개혁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목사는 지난 정기노회에서 11년 전의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고 이번 임시노회에서 3년 공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노회가 이번에 3년 공직정지로 최목사의 발을 묶은 사태를 노회의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회의 개혁 세력에게 기득권을 빼앗긴 일부 수구 세력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은 정치적 대결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회의 개혁에 앞장서 오던 최목사는 일단 한걸음 후퇴하면서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할 뜻을 내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노회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교회법 전문가들이 지적한 몇가지 점들을 주목할만하다. 가령, 박병진 목사는 “대구노회 사건은 권징조례 제116조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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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근장로 노회결정 잘못됐다 발언- |
또한 박목사는 “권징조례 116조에는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음으로, 당사자는 노회 결의 후 10일 이내에 총회에 소원하면 된다”고 전했다.
신현만 목사 역시 “권징조례 85조에 근거 총회에 소원을 낼 수 있으되, 86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참석했던 자 중 1/3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총회가 결정할때까지 노회 결정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구노회가 11년 전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최목사의 총대권을 박탈하려는 의혹이 드러날 경우 총회천서검사위원회는 대구노회의 총대권을 박탈하여 총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구노회의 이상한 행정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A목사는 총회 천서검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서도 제출하겠다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정치적 세력대결에서 밀린 대구노회의 개혁진영이 앞으로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노회에 참석한 자 중에서 1/3이 연명하여 소원을 올리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총회에게 결정할 때까지 최목사에 대한 공직 정지는 중지된다.
그리고 위 사건이 권징조례를 위반한 증거가 역력함으로 총회 재판에서도 무효될 확률이 많아 보인다.
위와 같은 법적 대응으로 대구노회의 개혁파가 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굿뉴스TV 이동수 대구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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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임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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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장로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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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은퇴장로 언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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