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태극기 모독 사건' 수사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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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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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단체가 주도한 노무현 자살(自殺) 2주기 행사에서 태극기를 밟고 섰던 한명숙(韓明淑) 전 국무총리가 국기 모독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보수단체가 최근 국기-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한 데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韓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에 한명숙과 노추위를 태극기 모독 행위(형법105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韓 전 총리는 지난 달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2주기 추모비 건립 행사에 참석해 대형 태극기를 발로 밟고 기념 촬영을 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었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대검찰청 앞
![SAM_0650_Converted.JPG SAM_0650_Converted.JPG](http://blog.chosun.com/web_file/blog/488/83488/2/20110530_054834_325da907c66a083120cbd85bd5bb0965.jpg)
![씨부럴년.jpg 씨부럴년.jpg](http://blog.chosun.com/web_file/blog/488/83488/2/20110530_011841_acbc643556a1abf830a0322c201d3e9c.jpg)
[성명서] 한명숙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5월 23일, 노사모가 주축이 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가 대한문앞에 대형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태극 위에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비에 헌화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 현장에는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법무장관 천정배의원, 강원지사 최문순, 유원일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전현직 장차관급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태극기를 바닥에 까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극기를 밟고 기념촬영까지 한 것이다.
추모비에 헌화를 하려면 태극기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들 집단이 반대한민국과 반태극기라는 사실을 입증한 중대한 국가와 국기를 모독한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한명숙은 그의 남편 박성준과 함께 통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간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태극기를 밟고 기념촬영을 한 것이 실수나 우연이 아닌,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짓밟고, 기념촬영 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또한 한명숙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의 행위라면 더욱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현직 장차관 도지사의 신분이니 '국기 국장 모독죄/비방죄'를 몰랐다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했다고 판단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에 종북좌익척결단과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는 한명숙과 고 노무현 추모위원회를 태극기 모독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모독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당부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한명숙은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라.
기념촬영한 사진을 지우고, 관련된 글을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삭제요청, 관련글을 삭제시킨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라.
2. 한명숙은 정치계에 얼씬도 하지마라.
태극기를 짓밟은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태극기를 짓밟는 사람이 정치계에 있음으로 정치불신, 나아가 국민단합에 해악만 끼칠 것이다.
3. 한명숙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남편 박성준과 함께 대한민국, 태극기가 싫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전력과 태극기를 짓밟고 기념촬영을 한 정도면 대한민국을 따나야 한다.
11.05.30. 종북좌익척결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105/20110530191510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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