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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퇴주장은 밑장빼기

새벽이슬1 2009. 5. 20. 16:42

 

[논평] 신영철 사퇴주장은 밑장빼기

- 재판 독립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법원 내부의 관료주의 -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개입 파문과 관련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취지의 이야기다.

 

그런데 재판개입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고 갈 수 있을까는 무척 회의적이다. 물론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여러 움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재판개입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차례 글을 올려 “신 대법관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외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갖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상징인 대법관이 사퇴한다면 다음 대법관임명 때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이 사퇴하라는 강경한 목소리만이 외부에 드러나 그것이 법관 전체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대법관 사퇴문제로까지는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재 법원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부 압력이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법원 내부의 사법관료주의가 재판의 독립을 막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ㆍ압수수색 영장이 접수될 때부터 일선 법원의 보고를 받는 것도 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잘못이다. 대법원이 일일이 개입하면 판사가 대법원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으며 영장 기각여부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심중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판사와 직원을 통제한다. 임기 6년 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독재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자리다. 이 관료주의의 핵심권력에 법원행정처가 존재하며, 판사들과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관행속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움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알면서도 관행속에서 움직인 신영철 대법관 개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판사들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몇몇 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법원 지휘부를 비판하더니, 이젠 대법관까지 나서 동료 대법관에게 “물러나라”고 한다. 서로간 독립을 보장해야 할 판사들이 특정 판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판사들은 서로 동료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판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는 대법원 진상조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 일단락 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가린 상태에서 밑장빼는 비겁한 속임수다. 이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내부를 개혁할 때다. 모든 죄를 신영철에게 뒤짚어 씌우고 대법원이 인사권을 내세워 재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나라가 망할 일이기 때문이다.

 

2009.5.20.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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