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인간이든 조직이든 목표가 있어야 意志(의지)와 전략이 생긴다. 국가의 목표는 국가정체성의 일부로서 어느 나라이든 헌법에 적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못 박았다.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나 未收復(미수복) 지역이다. 헌법은 북한지역을 미수복 지역으로 놓아두어선 안 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수복명령이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로써 북한지역까지도 민주공화국화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이다. 헌법 1, 3, 4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헌법의 심장과 뇌수이며 개정 불가 사항이다. 좌익들과 沒이념형 정치인들은 가끔 헌법 3조를 개정하여 북한지역을 영토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것은 국가의 통일의지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말살할 뿐 아니라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分斷의 영구화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 1, 3, 4조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목표는 ‘자유통일’이며 그 방법은 ‘평화적으로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남북한 무장-이념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두 개로 갈라진 삶의 양식(이념과 체제)을 하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만드는 것이 통일이다.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양립한 상태에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남북한의 좌익들이다. 북한엔 사회주의 독재체제, 남한엔 자유민주 체제를 각각의 지방정권으로 그냥 둔 상태에서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赤化(적화)통일을 위한 전술이란 사실은 연방제 통일안보다도 더 높은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인 북한노동당 규약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不變(불변)의 목표로 하고 있음에서 잘 드러난다.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한 통일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좌경이념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對北(대북), 對內(대내)정책의 목표는 헌법에 들어 있는 국가정체성과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6.15 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 소위 민족공조 노선, 국가보안법의 死文化(사문화), 한미동맹 훼손, 北核(북핵) 비호, 제헌절 격하, 反(반)국가적-反(반)헌법적 범법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顯彰(현창), 초법적 위원회로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재심 절차 없이 뒤집는 갖가지 조치, 좌경이념집단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反(반)국가적 교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 등등. 자칭 민주투사들의 이런 反(반)국가적-反(반)헌법적 행태에 놀란 유권자들은 각성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통하여 좌경세력을 정치적으로 궤멸시켰다. 이러한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은 李明博(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내린, “反헌법 세력을 숙청하고, 헌법대로 하라”는 명령이었다.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혁명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 질서하에서 從北(종북)좌파는 정치세력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선동이 판을 친 선거를 통하여 反헌법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권자들의 손으로 밀려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권 교체는, 이념의 교체, 人的(인적) 교체, 가치관의 교체, 좌경교육의 교체, 굴종적인 對北정책의 전면교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이 召命(소명)을 李明博 정부는 출범 즉시 배신했다. 혁명위원회가 된 각오로써 反헌법 세력을 제거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 준비를 했어야 할 정권인수위원회는 영어몰입교육 수준의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인수 과정에서 좌파정권 10년의 反국가-反헌법적 행위를 在庫조사했어야 했다. 李明博 정부는 출범 즉시 좌경 코드에 맞춰 임명된 공직자들을 조사하여 反국가적 행위에 가담한 부적격자들을 응징하고 몰아냈어야 했다. 입법을 통하여 超法的 위원회들을 폐지했어야 했다. 특히,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에서 利敵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응징했어야 했다. 이런 조치는 超法的인 행위가 아니고 헌법이란 궤도를 이탈한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를 수호하려는 救國차원의 정당방위이고 비상조치이다.
李明博 정부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배신하였다. 정권교체의 핵심적 의미인 人的교체를 포기하였다. 前 정권에 봉사했던 요인들을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長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좌익들에게 “잘 지내 보자”는 신호를 보냈다. 좌파정권의 나팔수인 KBS 사장도 그냥 두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만 캐고 다니는, 좌경세력이 장악한 위원회도 그냥 두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같은 2000억원이다. 좌익들이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아직도 진실 화해위원회 손에 있다. 가짜로 몰린 김현희는 아직도 피신중이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현희가 출두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압박한다. 李明博 정부의 가장 큰 배신은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이념을 문제 삼지 않겠다. 오로지 실용노선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응징, 숙청, 단죄했어야 할 反헌법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머물지 않고 추파를 던진 것이다. 정권교체의 모든 의미는 이념교체라는 한 점으로 귀착되는데 대통령이 그 의미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익들에게 미소를 보냈으나 그 대답은 촛불亂動이었다. 6.25 사변 이후 처음으로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석 달간 무법천지로 만든 폭동을 겪으면서 대통령은 많이 달라졌다. 비로소 좌익의 본질을 체험한 것이다. 촛불亂動 이후 대통령은 의미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을 보이고, 북한의 공갈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으며,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지금 정권 속에서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람이란 인상을 줄 때도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외롭다는 뜻이다.
그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 그리고 한나라당은 좌익세력과 대결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 부처의 상당수 실무 간부들은 좌파정권 10년간 反헌법적 행위에 동조해온 일종의 부역자 내지 공모자들이다. 거대한 좌파-관료결탁 체제 위에 대통령이 孤島처럼 떠 있는 꼴이다. 李明博 정부는, 우파 정권이 아니라 左右 합작 정권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확인하는 이념적 숙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취임 1주년(2009년 2월말)이든지 2009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陣容을 짜려 할 것이다. 이때 ‘자유투사들의 팀’(Team of Freedom Fighters)를 만드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反헌법 좌익을 상대로 한 思想戰을 통하여 승리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2012년에 우파가 재집권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가 ‘이념 없는 실용 노선’으로 복귀하여 思想戰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左右가 동거하는, 즉 애국자들과 반역자들이 비슷한 힘으로 갈등함으로써 國力을 소진시키고 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南美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국가의지로 확인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유 투사들로써 자신의 팀을 짜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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