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낮을 곳을 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스님들이 잿빛 옷을 입는 이유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해탈한 생활자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스님들을 보면 이런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조계사에서 위세나 떨치는 스님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특권층인양 행세하고 있다. 이번 지관 스님 검문에 대해 불교계가 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들의 자세는 마치 헌법에 자신들에 대한 특권 조항이라도 있는 듯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다.
민주사회에서 직위나 직책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달라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의 경우 법에 의해 몇 가지의 특권이 인정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종교계의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은 신부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스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관스님은 정상적인 검문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은 검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가? 특히 헌법에 조계종 총무원장은 검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불쾌한 것과 법적 권리는 다른 것이다. 불쾌하다고 감정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항의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 더구나 조계사 내에 범법자들이 숨어 있고 조계사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 범인은닉에 해당한다. 그런 마당에 지관 스님인들 검문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검문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범법자를 숨겨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검문을 불교에 대한 차별이니 종교탄압이니 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결부시키려 하는 것 같지만 이는 부당하다. 종교인도 종교시설도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실정법을 어길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다.
지관 스님의 검문에 대해 불괘감을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선 항의는 종교인이나 종교계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종교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적은 없다. 이들은 하루 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조계사에 숨어든 범법자들은 자진해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