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 대한민국!
'이명박'은 大選후보 자격이 박탈될 것인가 본문
'이명박'은 大選후보 자격이 박탈될 것인가? |
<기소되기도 어렵고, 기소돼도 후보자격엔 영향 없어>
李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되 온「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41) 씨가 국내 송환되면서 일부에서는 李후보가 BBK사건으로 기소당할 경우,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당규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 제84조(후보자의 자격)『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당헌 제43조(윤리위원회)는『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起訴)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대로라면,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고도 볼 수 있다.
<윤리委가 당원권 정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
그러나 당헌 제43조「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면 한나라당 윤리委가 당원권 정지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본다. 결국 한나라당 윤리委가 李후보의 당원권을 정지할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起訴)는 후보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당헌 '제84조 역시 후보자등록일「현재」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후보자등록일 이후 기소(起訴)가 된다 해서, 소급(遡及)해서 후보 자격을 무효(無效)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소, 공선법 被선거권 없는 경우 아님>
당헌(黨憲) 아래의「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자선출 규정(規程)」제18조는 대통령후보 被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적고 있다. 규정 제18조는 避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被선거권이 없는 자》 당헌(黨憲)에 따라 대선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윤리委의 당원권 정지 처분』 등을 제외한 새로운 박탈 사유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被선거권이 없는 경우』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선거권·被선거권 박탈돼야 후보 자격도 박탈>
그러나 기소(起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被선거권 박탈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法 제19조는 被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당헌은 물론 당규에 의해서도 법원 판결(判決)이 아닌 기소(起訴)만으로 李후보의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기소가능성 높지 않아』>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당헌과 당규 문제 이전에 검찰이 李후보를 기소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고영주 변호사는 『피의자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도 형사절차상 대선 전에 기소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김경준 사건은 정치공세의 소재일 뿐 이명박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7-11-15, 16:24 ] 金成昱 記者
|
'국가·정치·정당·보수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준표의원 ,이명박잡는 5가지 생트집 공개! (0) | 2007.11.27 |
---|---|
이번 대선 전자개표기 또 사용 (0) | 2007.11.26 |
지금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 (0) | 2007.11.15 |
바른 한국당 오정인후보 국립묘지 참배. (0) | 2007.11.14 |
오정인 대선행보. (0) | 200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