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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이다. 본문

꼭 읽어야 할 칼럼

헌법위반이다.

새벽이슬1 2007. 10. 4. 23:15

 

2007년 10월 4일(목)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국비협이 띄우는 편지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헌법위반이다

金 尙 哲 (국비협 의장, 전 서울시장,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과 9월 30일 2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의 거짓평화, 영토포기, 헌법파괴 저지를 위한 자유대행진」을 개최하여 이번 평양회담을 통한 거짓평화의 놀음과 이로 인한 헌법위반 사태를 경계한 바 있으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과의 평양의 ‘10ㆍ4공동선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헌법위반이며 대통령 탄핵사유에 속한다고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이다(제3조),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고(제4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제5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전단).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도 이러한 헌법규범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2000년의 ‘6ㆍ15공동선언’은 다만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하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평양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은 위 ‘6ㆍ15공동선언’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헌법규정들을 위반하고 헌법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라는 부분은, 북한의 현 체제, 즉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ㆍ전체주의 공산독재체제를 용인 정당화하고, 현재의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포기하여 김정일 정권에 할양하는 내용이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체 및 영토조항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다.
6ㆍ15선언조차도 이와 같은 헌법 파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서로 적대하지 않고 ...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북한이 6ㆍ25남침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데다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국토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온갖 공격용 무기와 병력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더하여,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국군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저해하고, 대통령의 국가 및 영토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로서 헌법위반을 면할 수 없다.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집단인 이상 대한민국은 김정일 집단에 대하여 불가침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이며,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국제적인 전쟁, 외국에 대한 전쟁을 말할 뿐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셋째,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인 국방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NLL의 양보를 가져온다면, 이는 실질적인 영토의 포기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책무의 포기로서 헌법위반이고 반국가행위가 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헌법위반이 노무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사상과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평양방문에서 북한의 의사당 서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찬사를 썼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와 정면 배치되는 ‘인민주권주의’라는 공산주의 국가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핵폐기 및 6ㆍ25전쟁 중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치 않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대대적 경제협력 조치는 북핵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와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지 못하는 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0ㆍ4 선언’의 헌법위반 부분은 무효이고, 대통령의 헌법위반 조치는 탄핵사유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과 국민들은 ‘10ㆍ4선언’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정치적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10ㆍ4 선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서 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국비협 소개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3회에 걸쳐 국가적 사회적 지도자 200인이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된 협의체입니다. 현재 270명의 고문 및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언문 및 명단은 www.ncck.net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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