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죽어도 代替(대체)후보를 낼 수 없게 한 선거법
국민행동본부
-공명선거 캠페인(2)/"속으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8.15사건), 전두환 대통령 암살 지령(아웅산 사건)을 내린 김정일이다.
1.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2월3일부터 19일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사망 또는 有故가 될 때는 소속 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1956년과 1960년에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두 후보가 투표일 직전에 사망함으로써 집권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률이 살아 있으면 김정일은 대한민국편의 有力후보를 암살하여 집권을 저지시켜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2. 이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有力 후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有故가 될 경우 투표일을 연기하여 소속 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정일이 테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 김정일과 김일성은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1983년10월9일엔 미얀마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려던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다가 17명의 장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1974년 8월15일엔 문세광을 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죽였습니다. 1970년 6월20일엔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에 폭탄을 숨겨 5일 뒤 참배하기로 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설치중의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간첩이 爆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 1월21일 수십 명의 특공대를 내려 보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 담까지 접근했다가 격퇴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말엔 김정일이 김현희-김승일組를 보내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중동 노동자 등을 죽였는데 그 목적은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혼란을 획책하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좌파정권하의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은 對共수사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이런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한국사회에 깊게 넓게 포진한 친북좌익 세력은 김정일의 테러지령을 지원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요사이 좌익의 한나라당 반대 운동은 방치하고 애국세력의 국가정체성 수호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남한 대통령 암살지령범’과 大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盧 대통령이 北行을 포기하고 對테러 준비에 盡力(진력)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汎여권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이는 김정일에게 大選테러를 유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중의 有力후보 테러는 한국을 전쟁이나 內亂상태로 몰아갈 것입니다. 與野 정치인들의 양식과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알림: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3층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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