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6대 대선 개표기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02년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2003년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심사 조작’, 개표기 성능, 오작동 가능성, 기기 및 프로그램상의 오류 및 해킹 가능성 등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단순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으로 축소수사”했다는 것.
주 의원은 “일개 사무관만 관여했다면, 조달청 납품과정상 서류조작,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응찰제안요청서 대리 작성, 기술심사를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2002대선 자동개표 시스템 전반을 SKc&c와 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각시군구별 단위개표소까지만 이들이 관리토록 하고,
기타 모든 전송 및 집계시스템을 행정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특정업체가 개발한 서버 프로그램으로 대선 2일 전 교체했다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 대선 전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야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수차례 실시해야 한다”면서
“투표지 스크린 저장기기에 의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육안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작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표상 황표 출력 및 전송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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