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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수 6000명 '문재인 정권은 신적폐'...... 정권교체위해 당일투표하자! 본문
전·현직 교수 6000명 "문재인정권은 신적폐… 정권교체 위해 투표하자"
"문재인정부는 법치 파탄 및 안보 와해의 5년… 대한민국 향한 자해·광란은 진행 중" "'광장정치의 광란' 선동해 정권 잡아…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 난도질" "무너진 법치주의, 헌법기관 무력화… 문재인, 종북(從北)과 종중(從中)의 늪 자청" "정권교체는 대한민국 응급지혈과 회복의 마지막 기회… 후대 위해 정권교체 동참하자" ![]() 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위한전국교수모임'이 "정권교체 위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문재인정부를 '법치 파탄 및 안보 와해 5년'으로 규정하고, 오는 3월 대선에서 "최악을 피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00 대학교수가 자유 대한민국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정교모는 지난 5년 간의 문재인정권을 "법치를 무너뜨리고 안보를 와해시키며 다음 세대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든 신적폐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자해와 광란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 "문재인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무능 정권" 정교모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를 걱정하게 만든 정권이 청년들로부터 꿈을 앗아가고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응급지혈해 회생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정교모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무능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광장정치의 광란'을 선동해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했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로 "단순 여야의 권력이양이나 권력의 경쟁이 아니라 체제전쟁이기 때문"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켜지느냐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한 선거'라고 규정한 정교모는 "문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절규했다. 정교모는 또 문재인정부 들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기관이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 '법의 지배'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는 것이다. "반헌법 독재 도구 설치… 국민 기본권 본질적 훼손"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해 벽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 이어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정권에 굴종하는 종북(從北)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從中)의 늪'에 스스로 빠져 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비난한 정교모는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됐다"고 질타했다. "반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 국제적 고립" 정교모는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둑정치의 노골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됐다고도 성토했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 편과 네 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하면서 자기 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부동산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다"며 "국가가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 사이 한국경제는 운동권 기득권세력이 결탁한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공정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통령, 신 적폐 청산하고 대한민국 기풍 새롭게 해야"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한 정교모는 "정권교체는 대한민국 응급지혈과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 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정권교체라는 응급지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라며 "세대, 지역, 계층,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 적폐의 정권 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소문 낭독 후 정교모 회원 30여 명은 "정권교체로 자유 대한민국 물려주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도보 행진했다. 정교모는 △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하자 △ 부패공동체의 전체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하자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하자 △ 선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나서자 △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하자 등의 행동강령을 외치며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노경민 기자 2022-01-26 17:12] ![]()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위법수집 증거 아니다" 재판부 "PC 증거 능력 인정한 원심 결론 정당… 정경심 참여권 보장 필요한 경우 아냐" 선고 직후 한동훈 입장문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나와… 아직 갈 길 남아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이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동양대 PC, 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피압수자 측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됐고, 피고인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돼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정보주체가 정 전 교수라며, 해당 PC의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한 바 있다. "동양대 PC는 정경심 아닌 동양대가 정보주체"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PC는 2016년 12월경부터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됐다"며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를 해당 PC의 정보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경우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조국 부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부도 기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9월 6일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및 자본시장위반 등 15개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라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한편 이날 정 전 교수의 징역이 확정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찬제 기자 2022-01-27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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