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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으로 제대로" 새 슬로건…野 "앞으로 얼마나 더 거짓말?" 본문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새 슬로건 발표 국민의힘 "앞으로 얼마나 더 제대로 거짓말 하려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제대로'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대선 슬로건을 발표했다. "현 정부에 대한 반성 메시지도 담겨" 김영희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하며 "2030 젊은이와 중도층을 겨냥한 슬로건"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앞으로, 제대로'에서 '앞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을, '제대로'는 어떤 일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이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국민 누구나 제대로 된 기회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선대위는 새로운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에 대해선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뺐다는 것"이라며 "○○○ 하는 대통령이라는 후보 중심의 과거형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기대가 담긴 현재 미래형 슬로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문구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을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 선대위 메시지총괄이 작성했다. 정 총괄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대로'에는 현 정부에 대한 약간의 반성 메시지도 있다"며 "좋은 건 이어가고 문제 있는 건 고쳐 쓰는 게 새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제대로'라는 카피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野 "이재명 거짓말에 국민은 한숨만 늘어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새로운 슬로건이 발표되자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 위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차승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표를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입장을 뒤집고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해왔다"며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나오니 앞으로 얼마나 더 제대로 거짓말을 하려는지 국민들은 한숨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뭐라하든 모든 걸 본인 중심으로 왜곡 선동하고 말바꾸기를 일삼았던 이재명 후보가 '나를 위해 이재명'을 내세웠다"며 "형수 욕설, 음주운전, 잔혹 살인자 변호, 친형 정신병원 입원, 논문표절, 도박습벽 아버지, 대장동 설계자, 대장동 특검 등 '이재명을 위해' 억지 해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위선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금처럼 거짓말을 이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내놓더라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지성 기자 2021-12-29 15:48] **********************************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 뭘 은폐하나"…대통령 기록물 지정 가처분 신청 유족 "재판부가 정보 공개 승인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거부… 분노스럽다" 피격 당시 상황 정보, 대통령기록물 '비밀'로 분류되면 열람 쉽지 않아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되면 정보 열람할 수 없어" 유족 측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법률대리인으로 회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함에 따라 대통령 퇴임 일인 5월까지 정보열람이 불분명하고, 그때까지 판결이 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을 할 수 없기에 대통령 퇴임 전에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래진 씨 "정부는 무엇을 은폐하려 하는가… 무자비한 행위 멈춰라" 이날 회견에서 이씨는 "(동생은) 북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무자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무엇을 은폐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재판부에서 승소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씨는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족들의 외침에)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 구충서 변호사는 "작년 9월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며 "당시 이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북괴군에게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협조하겠다고 답한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약속 지켜야" 이어 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아들에게 답신을 보내며 협조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항소를 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어린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의로운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족측이 우려하는 것은 숨진 이 씨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전될 경우다.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만약 이 씨의 정보가 일반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비밀기록물로 지정되면 차기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인가권자만 열람이 가능하다. 나아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문재인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단,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이태준 기자 2021-12-29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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