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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친형 강제입원, 인권침해 소지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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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친형 강제입원, 인권침해 소지 있다.

새벽이슬1 2021. 10. 29. 08:49

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 욕설, 인권 침해 소지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감 출석… "이재명이 전화해 무료 변론,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종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무료 변론한 전력과 관련, 이 후보의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재명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며 "이 후보의 존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활동 무대는 좀 달랐지만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의문 갖는 건 이의 없어"

'생면부지이지만 공인이고 (당시) 경기지사라는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변론) 승낙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크다'는 이영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없었다.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송 위원장은 "어떤 분들께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무료 변론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 재판 당시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후보자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는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며 "두 번 제출한 이유는 주무를 담당했던 후배 변호사에게 서면 날인을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제 선임계를 가지고 상고이유서를 나눠서 두 번을 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한 상고이유보충서가 바로 상고이유서다. 서면에 왜 명칭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니 무료 변론이 가능한 거지, 여러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고 송 위원장을 두둔했다.

"이재명 욕설, 인권침해 소지" 소신발언에 與 당황

송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소신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 인권 침해다 아니다 평가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가정적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이도영 기자 2021-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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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전환사채 거래에 '김만배 100억'… 이재명 변호사비로 갔나?
김만배 100억→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C씨→ 금강인프라건설의 B 대표→
KH그룹 투자조합 지분 매입→ KH E&T→ 착한이인베스트→ S사→ 이재명 변호사 비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한 투자회사가 S사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S사의 CB로? 화천대유 100억원 '수상한 자금 흐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착한이인베스트'는 지난 2018년 11월19일 S사가 발행한 3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인수했다. 착한이인베스트는 2018년 9월 기업 인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9~20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최대주주(800주·40.0%)는 S사 그룹 회장을 지낸 K씨다. 회사 자본금은 1000만원이다.

착한이인베스트는 S사의 CB 인수 뒤 KH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50억원을 빌렸다. 2019년 4월 KH E&T(옛 이엑스티)는 20억원, 장원테크는 30억원을 각각 착한이인베스트에 빌려줬다. 눈여겨볼 점은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돈 100억원이 KH E&T를 통해 착한이인베스트로, 이는 다시 S사의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KH E&T는 2019년 12월 대양금속 인수를 추진했다. KH E&T는 이를 위해 2019년 10월 투자조합인 에프앤디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에프앤디조합을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대양금속 인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인프라건설의 B대표는 에프앤디조합 지분을 사 2019년 12월 대양금속을 인수했다. B대표는 대양금속 인수 전인 2019년 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C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는데, 이 100억원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횡령한 473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과 KH E&T 등으로부터 자금 흐름 관련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 정치권·시민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야권에서는 화천대유의 돈 100억원이 결국 S사의 CB를 인수한 회사로 흘러갔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씨의 돈 100억원이 S사 전환사채 매입에 넘어갔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의 단서가 된다고 보기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5일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S사의 CB 거래 과정을 통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 대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직접 고발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 말도 안 돼"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명예훼손,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2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발 근거인 두 개의 녹취록을 오는 28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등장하는 5분짜리 녹취록에는 이 변호사가 다른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5000만원에 성공보수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이때 제3의 인물이 '이재명 지사 건도 한 20억원을 받았으니 이 건도 수임료를 얼마 정도를 받자'고 제안했고, 이 변호사가 이에 응하겠다고 답한 내용도 나온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인단) 30명에게 사건을 맡기는데 2억5000만원을 썼다는 설명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변호인단은 총 14명"이라며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변호인단) 대부분이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라며 "2억 얼마를 낸 것도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김현지 기자 2021-10-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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