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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맞고 이틀뒤 숨진 어머니의 선물.... 본문
☞ 옷장 속엔 100만원 봉투…
AZ 맞고 이틀 뒤 숨진 어머니의 선물"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70대 어머니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틀 뒤 숨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들의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에 거주한다는 청원인 A씨는 "73세 어머니가 AZ 백신을 접종받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B씨는 지난 5월31일 AZ 백신을 접종받았다. B씨는 이틀 뒤인 6월2일 오후 4시쯤 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이를 본 행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의사는 어머니의 사망원인이 뇌출혈(지주막하)이라고 했다"며 "시간의 개연성을 볼 때 백신 때문에 숨진 걸로 추측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는 백신 맞기 전에는 혼자 밭에 가서 파와 상추도 심고, 손주들을 보살펴 주실 정도로 건강하던 분이었다"며 "너무 분하다. 어머니가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이틀 후에 돌아가셨겠냐"고 반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장례식장에 찾아온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만약 내가 백신 맞고 잘못되면 집에 100만원을 숨겨놨으니, 아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을 건넸다는 것이다.
A씨는 "그 말이 어머니의 유언이 될 지는 몰랐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께 용돈으로 10만원씩 드렸던 것"이라며 "옷장 속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다. 옷 한 벌 사지 않고 손주들 간식 사주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놓으셨더라. 그 돈은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직장은 그만두고 살림과 3살 딸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며 "딸은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는다. 국가와 주변 사람, 손주를 위해 백신을 접종한 어머니는 한 줌의 재가 돼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들은 현재 모임을 결성해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은 "많은 사람이 백신 맞고 사망하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냐", "백신 접종을 주도한 기관이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백신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를 이상 반응 사례로 인정해달라" 등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한다"며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가능성을 더 열고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인과성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고대생 외아들, 백신 맞고 이틀 뒤 숨졌다"..
靑청원에 올라온 부모의 눈물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명문대에 다니는 외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이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다. 이후 7일 오후 6시쯤 응급실을 갔으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만해도 의식이 있었다.
청원인은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만 받다가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지난 8일 오전 3시 41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돼 사망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냐, 병원과실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 하고 최종 부검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들이 공인회계사시험(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복무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23살짜리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느냐"며 "물론 부모 책임이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부모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하염없이 소리없는 울음을 흘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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