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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을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언론 7단체, 민주당, 누구 말이 맞나? 본문
'언론재갈법'을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언론 7단체,민주당 주장 '팩트체크'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2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 답 정해놓고 실시한 설문조사
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 들었다→ 왜곡된 주장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언론사가 입증하게 돼 있다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 못한다→ 퇴임하면 가능, 가족도 가능
언론 7단체,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미지 배포
언론 7단체가 실시한 팩트체크... 이것이 진실입니다
▲ '민주당 發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팩트체크' 이미지.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 제공 |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홍보하고 있는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민주당이 만들어 배포한 '언론중재법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카드뉴스가 오히려 진실을 감춘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8가지 항목으로 반박하는 '언론중재법=언론재갈법…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미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민주당, '답정너'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호도"
인신협 등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9년 기준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41건, 공적인물이 29건, 기관·단체가 76건으로 일반인의 74건보다 2배가량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신협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해 5월 28∼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찬성 81%, 반대 11%)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가짜 뉴스를 제재해야 하는가란 도덕적 정당성을 물은 것으로,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였다는 게 인신협 등의 주장이다.
또 인신협 등은 '정치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일반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퇴임하면 청구할 수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공무원이나 가족도 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신협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을 들었다'는 주장 역시 국내외 언론단체 중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가 전무하므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지 전달
한편, 인신협 등 언론 7단체는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며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 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문사 1766명, 방송사 375명, 인터넷신문사 217명, 뉴스통신사 126명 등이다.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한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광형 기자 2021-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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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호통에…민주당 '윤미향 보호법' 이틀 만에 철회
104석 제1야당도 못 막은 거여 입법폭주… 이용수 할머니가 단신으로 저지
"내가 정대협의 진실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마저 동참하자 나온 자구책이다.
◇우군(右軍) 평가 여성단체 비판도 한 몫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5일 철회됐다.
지난 13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안부 문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철회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의원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피해자 할머니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재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분노했다.
게다가 여권의 '우군(友軍)'으로 불리는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4일 60여 회원단체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개정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자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자괴감… "104석 야당보다 이용수 할머니가 낫다"
공동발의로 개정안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개정안 철회가 결과적으로 옳다는 의견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명분으로 강행할 수 있겠나"라며 "철회가 맞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12일 만에 철회되자 정작 자괴감에 빠진 쪽은 비판을 쏟아내던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법안을 철회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에도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104석 국민의힘보다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 낫다"는 한탄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는 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백 마디 말보다 본인들 편의 반대 한마디가 더 아픈가 보다. 우리보다 낫다"며 "발의된 법안이 여야 간 논의가 아닌 여당 내부 논의를 통해 발의되고 철회되고, 통과되는 광경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에 자괴감이 크다"고 말했다.[오승영 기자 2021-08-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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