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명백한 직무유기… 있을 수 없는 일, 항고할 것"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시인한 셈... 직무유기 셀프 인증?
국민의힘이 1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조국·임종석 무혐의? 없는 죄도 만들던 검찰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9일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의힘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비서관의 하명수사 의혹에 "범행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했다.
사실상 이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검찰이 스스로 특수 직무유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또 다른 수사외압과 은폐는 없었는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실체 파악 포기했나… 항고장 제출 방침"
선거 의혹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경우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된 임 전 실장, 조 전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손혜정 기자 2021-04-15 16:15]
********************************** "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5·18기념재단, 박훈탁 위덕대 교수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키로 "5.18특별법-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 '북한군 개입 여부' 현재 조사 중…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불명확, 위헌심판 불가피" 찾습니다... 학문, 양심, 표현의 자유. 돌려주시는 분께 후사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 박훈탁 위덕대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박 교수는 최근 비대면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발언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
재단은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해, 5·18특별법 개정 이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특정 사건에 관한 자유로운 해석을 가로막아 표현·언론·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위헌성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박 교수가 실제로 처벌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보였다.
"5.18특별법 위헌성 진행 중… 처벌 어려울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로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위헌인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이나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확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반하는 내용으로 발언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조위에서 북한군 개입 문제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박 교수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도 불명확… 위헌제청 불가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5·18특별법상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5·18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막아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역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서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명확해야 한다. 5·18특별법은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 법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양심·표현의 자유 누리는데, 5.18만 예외… 부당하다"
"5·18특별법은 특정 사건을 비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유례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한 서 변호사는 "우리 국민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대로 발언할 수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5·18만 그 예외"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박 교수는 "5·18에 대한 다른 견해와 제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박 교수의 퇴출을 요구했다.[송원근 기자 2021-04-1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