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 대한민국!
불법에 너무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잠시다. 본문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절차·방법 무시하고 충성… 나쁜 버릇 몸에 배, 알아서 기어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힘에 취한 정부… 새해엔 힘 좀 깨시길
![]() ▲ 김학성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뉴데일리 |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한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양심실현은 통상 기존의 법질서와 충돌하게 된다. 부정선거의 폭로와 직무상 비밀의 누설금지나, 정치적 사찰폭로와 군무이탈 금지의 충돌이 그것이다. 공익신고는 국가사회의 커다란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 주지만, 신고자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대한민국, 공익신고 덕에 구조개혁 이뤄
대한민국은 중대한 공익신고 덕분에 엄청난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어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의 공개가 신군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겼고,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연구 조작 공개는 학계의 연구풍토를 개선할 수 있었다. 2007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실의 공개는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선에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보유 사실이나 2000년 주한 미 군부대에서의 독극물 무단 방류도 공익신고로 가능했다. 이러한 공익신고나 내부고발 덕분에 영원히 감춰질 비리가 드러나게 되어 투명한 국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했다.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국가사회의 노력에 한계가 있고, 조직 내의 비리는 여럿이 통모하고 있어 그 부정이 외부에 쉽게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자의 양심실현은 조직 내 불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국가질서의 투명성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등은 소속 조직으로부터 해고 등 기타 각종 불이익에 시달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 철저’한 구제책이 절실하다.
공익신고에 관한 문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면,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각종 범죄행위를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을 의인으로 치켜세웠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윤지오)에게 비행기 티켓은 물론 호텔 숙박도 제공했고, 경찰 경호를 통해 보호하면서 유난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윤지오는 그녀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고소를 당했고, 범법행위를 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다. 윤지오는 SNS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나 잡아보라’고 경찰을 조롱하는데도, 경찰은 수사를 뭉개고 있다.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하다가 2개월 지나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제보자 인 당직 사병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같은 중대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로 속칭함)라고 비아냥대면서,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황희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단독범이라고 범인 취급을 하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여당, 선출된 권력을 절대 선(善)으로 생각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의 유출 혐의로 고발해야 하며,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 배후를 캐겠다고 한다. 부패행위를 신고했는데 고발로 맞서겠다니 당황스럽다. 공익신고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법이 아니라 힘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비위나 부패의 대상자가 같은 편이면 공익신고자로, 다른 편이면 나쁜 놈으로 본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적법절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눈에 거슬린다.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적법절차(due process)는 ‘실체적 진실’이 조금 희생당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적법절차는 나쁜 놈이라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쁜 놈이라고 나쁜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면 절차나 방법 등은 무시해서라도 충성하는 나쁜 버릇이 몸에 뱄다. 대통령의 탈원전 요구나, 조직의 명운을 건 재수사명령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방법도 좋으니 원하는 결론을 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알아서 긴다. 그것도 너무 긴다. 공익신고자가 나오지 않는 국가사회가 되어야겠지만 아직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하다.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정부 여당은 선출된 권력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며, 정의를 독점하면서 너무 힘에 취해 있다보니 불법에 무감각하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인생도 그렇지만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회 의석수에 의존해 법치 뭉개…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 행사
역사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한 건도 없다
▲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민주는 민(民)이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세습으로 만들어지거나 탱크로 만들어진 경우, 민주로 볼 수 없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민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힘의 행사이기에 폭력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국가권력을 윽박질러 제압하려 한다. 그래서 국가권력 행사에는 반드시 방법, 절차, 형식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바, 법치가 유일한 통제장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는 다수의 횡포일 뿐, 民은 주인이기는커녕 권력의 단순한 지배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의 상징인 다수결 원칙도, 다수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제동장치가 발동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174석)에 의존해서 법치를 뭉개고 있다. 첫째 입법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 무제한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공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토부 차관에게 욕설과 함께 호출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주4.3 특별법안'은 법률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려 한다.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표를 들어오라고 하며, 창간 100년된 신문을 지라시(정보지)라 한다.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공격한다.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유죄와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판사들의 보복 판결'로 단정했는데, 성 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금 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판 및 반대 세력을 지워버린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했고, 타락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검찰개혁 완성은 윤석열 죽이기
둘째, 검찰개혁의 완성은 윤 총장 죽이기였다.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라면 개혁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했는지 알 것 같다. 공수처로 모자라 경찰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이 덮일 수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몰아주고 있다.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어, 손쉽게 경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숨기려 한다.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면 역사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감사원장에게 수치감과 자괴감을 준다. 헌법이 제청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 제청,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임명제청 단 3군데 뿐이다.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장치다. 원전의 경제성 심사는 국회가 요구해서 시작했고, 감사 과정에 많은 공무원이 감사에 저항했으며, 400여 건의 문건을 비밀리에 파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다고 한다. 검찰수사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추진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탈원전 정책을 통치행위 운운하는데, 국가원수가 국민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왕조시대에나 어울리는 ‘통치’라는 단어는 헌법학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넷째, 공익(김해공항, 밀양 공항, 가덕도 공항) 간의 조정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어제 가리킨 곳을 오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게 정치라지만, 억지와 궤변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공익과 사익 간의 조정(실체적 진실발견과 방어권)에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해제를 강제하려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은 법대 저학년 학생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소위 판사 출신 장관의 발상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검찰 조사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정에서는 무려 300여 번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추미애 독설·오기·만행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다섯째, 추 장관의 독설, 오기, 만행은,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우습게 보아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짜증 나게 만들고 있다. 건국 이래 한 번 발동된 수사지휘권을 모두 6차례 발동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무정지에다 감찰과 징계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했다. 징계하려면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총장의 직무정지는 총장의 비리가 중해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운운하는데, 8년 전 조국 전 장관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불법사찰은 공직자에 대한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불법사찰이라고 했다. 오늘을 위한 말씀이다. 사찰이란 비밀리에 특정인의 언행 등을 도촬, 도청, 감청, 엿보는 것인데,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수집을 판사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또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기소가 적정했는지 감찰하라고 한다. 쿠데타로 만들어진 신생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다. 추 장관은 본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5선 정도 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럽다.
당정청은 윤 총장의 사퇴 대신 형사처벌로 방향을 틀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결정적 위협으로 나타나니 아예 싹을 잘라 후환을 없애려 한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3년간 공직 임용이 불허되나 선출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역사를 보면 단기간에는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의 주역이던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도 1794년 참수되었다. 그리고 공포정치가 종료되었다.
'시사-논평-성명서-칼럼.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니세프 창립 75주년 줌 인터뷰-박명윤칼럼 (0) | 2021.02.19 |
---|---|
공수처 첫 수사대상은 '살인자"여야 한다. (0) | 2021.02.19 |
부패와 변명의 표본실 -황희 편 (0) | 2021.02.13 |
'김명수 사퇴가 헌법을 지키는 길! (0) | 2021.02.13 |
한국의 정상인도 코로나 면역세포 갖고있다. (0) | 2021.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