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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가를 홍순욱판사,칼럼서 "원님재판 안돼, 적법절차 중요 본문
尹 운명 가를 홍순욱판사, 칼럼서“원님재판 안돼, 적법절차중요”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맡았다.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남은 임기(내년 7월까지)를 고려하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을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식물총장’ 상태로 정직 2개월과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반대로 이른 시기 검찰총장 직에 복귀해 주요 수사들을 지휘하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출생으로 장충고·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홍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특정 판사 단체 등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일선 재판을 맡아왔다.
◇오는 22일 집행정지신청 재판 맡아, 尹 복귀 여부 결정
재판에 대한 홍 부장판사의 관점은 지난 2014년 그가 한 언론에 기고한 ‘소지(所持)’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 부장판사는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말로, 보통 양반이 아닌 평민이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소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조선시대 사법제도, 법의식을 현대의 것과 비교할 수 있다”며 조선시대 재판과 현대 재판을 비교하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구별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은 독립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인 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재판관의 구체적인 도덕적 타당성 인식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위법 부당한 절차, 모두 기록해달라” 尹측 전략 통할까
그러면서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용의 서류 등으로 정리하여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지난 10일, 15일 열린 징계위에서도 법무부 징계 과정의 하자를 지적하며 모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변호인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부당한 감찰·징계라는 점을 오는 22일 심문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홍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기각했다.[이정구 기자 2020.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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