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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의 꼼수

새벽이슬1 2020. 12. 18. 09:58


'새벽 4시의 꼼수'

윤석열 정직 2개월… 옵티머스·선거개입·원전수사 '올 스톱' 위기

징계위, 윤석열 혐의 6개중 4개인정…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부당 조치"법적대응밝혀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끝에 '정직 2개월'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 조직 전체는 물론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까지도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줄줄이 '판정패'를 당했다. 그러나 '추미애 사단'으로 꾸린 징계위를 통해 판을 한방에 뒤엎었다.

다만 윤 총장이 당장 법정다툼을 불사해 제자리를 찾겠다는 의지여서 당분간 여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두 잠든 새벽 4시… 초유의 총장 옷 벗기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장장 17시간30분만인 이날 새벽 4시께 이 같이 의결했다.

당초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 6개 중 이른바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징계위 측 설명이다.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징계위는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윤 총장 측에)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로써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尹 "헌법‧법률 절차로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4시간여 후인 오전 8시께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는 곧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은 일주일 만인 이달 1일 대검에 즉각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징계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또 다시 업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직 2개월'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준인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원전 의혹 수사 동력 잃나

이후 본안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징계위 기일을 일방 통보한 점 ▲추 장관이 징계위원 위촉‧지정 전권을 쥔 점 ▲징계위원 구성을 검사징계법상 7명에 미달한 4명으로 강행한 점 ▲편향성 및 부적합성이 공공연히 드러난 정한중‧신성식 등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마땅한 사유 없이 기각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연루 사건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

윤 총장은 최근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는 등 직접 수사를 챙겼다. 옵티머스 사건 경우에도,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불법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숨지자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문 정부 연루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거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여세를 몰아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아내 김모씨 관련 수사에 고삐를 쥐면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아름 기자 2020-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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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무효다"…

전 검찰총장 9명, 변호사단체, 교수모임 잇따라 성명

"윤석열 방어권 전혀 보장 안 돼… 각본 따라 연출된 부당한 징계, 법치주의에 큰 오점"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들을 비롯해 변호사단체, 교수모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일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 성명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비판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 등은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되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비롯,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변 "윤석열 징계위, 큰 흠결 존재"

이날 변호사단체들 역시 윤 총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지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연역식 징계 처분'"이라며 "이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특히 윤 총장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을 회피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철회하는 등 징계위원 선정과 징계 심의 과정 모두에 큰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증인 채택이 철회됐음에도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 청구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을 회피한 뒤에도 사실상 징계위에 관여한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경변은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심 국장 등의 서면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배척하고 심의를 종결했다"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하나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박찬제 기자 2020-12-16 16:22]


▲ 김각영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착한법만드는사람들·한변도 성명 발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윤 총장의 정직이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 등 저명한 법학교수들이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징계위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과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역시 이날 "형식과 절차, 내용 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징계에 관여한 무리들은 해임과 다르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물론 대통령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시킨 오늘의 징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또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 "절차의 공정성도 못 지킨 정치재판"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역시 비판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론이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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