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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원 공공의대" 예산 반영...의협 뒤통수 때려~

새벽이슬1 2020. 9. 15. 12:15

복지부 '남원 공공의대' 예산 반영… 의협 뒤통수 때렸다

국회 심의도 없이 설계비 2억3000만원 반영… 복지부 "의협과 합의 전에 이뤄진 것" 해명
온통 추미애 때문에 난리 치는 사이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국민적 시선이 쏠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 수억원을 반영하고, 설립지역은 '전북 남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합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예산안 반영은 의협과 합의 이전에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 '공공의대' 법안 통과 전제로 예산안 국회 제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의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로는 현행 법률이 아닌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들통나자 복지부 "의협과 합의 그대로 준수할 것"

그러나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안 반영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 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예산안 반영'과 관련해 "복지부의 예산안 반영이 보통 시작되는 시기인 지난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됐다"며 "의협과 정부의 합의는 그 이후에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률이 아닌 법률안이 예산의 법률적 근거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후 예산이 배정되려면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법안이 예산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며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만들어질 때도 2007년 입법이 됐지만,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협과 합의문의 원칙은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협과 합의 전 제출? 의지 있었다면 수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강 의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대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인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예산안이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복지부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지난 5월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이고,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한 강 의원은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신교근 기자 2020-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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