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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검사장에게 독직폭행 정진웅검사의 횡포 본문
한동훈 "정진웅 검사, 몸 날려 날 넘어뜨린뒤 얼굴 눌렀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맞섰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유심 카드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색 직후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 상황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정 부장검사는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정 부장검사 측이 잡아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아닌 제지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 본인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에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정 부장검사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쯤 한 검사장의 변호를 맡은 김종필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문 전문
「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한동훈 "정진웅 검사, 몸 날려 날 넘어뜨린뒤 얼굴 눌렀다"[전문]
한동훈 "압수수색과정서 정 부장검사가 폭행"…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29일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의혹에 연루된 정진웅(52ㆍ29기) 부장검사 간의 초유의 검사 육박전에 대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검사장 측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폭력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깡패 정권. 이제 막장을 달린다”며 “개혁 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된다. 정진웅은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이달 초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이어 정치권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팀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 다음 달 7일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본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일일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것은 한 검사장이라며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52·29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의 이 같은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함께 검·언 유착 수사를 독립 진행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언 유착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반발한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당시 확보하지 못한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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