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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법정구속의 편파성

새벽이슬1 2018. 5. 15. 01:30
전광훈 목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보고
未來指向(회원)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뭐니 하는 좌파판사 사조직이 법원 요직을 접수하니 근자에 들어 정말 어이없는 하급심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기독교계의 우파성향 목회자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란 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지난 대선때 군소정당후보로 나왔던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돌렸다는 혐의다(이후 홍준표 지지로 선회).
  
  유죄는 성립될 수 있겠으나, 어떻게 이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때릴 수가 있는지 놀랍다. 재판장이 누구인지 알아보니 예전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노무현 사자명예훼손으로 역시 이번처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이성호 판사 그 사람이었다. 이 판사 아주 노골적으로 우파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을 때리는 거 아닌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그 판결로 구속수감된 직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가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법원 스스로 지나친 구속판결이었음을 당시에 인정한 셈이다.
  
  전광훈 목사도 보석신청을 넣어보길 바란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넣어보시길 바란다. 금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 차려 불법여론조사 전화를 돌린 것도 아니고 문자 좀 돌렸다고 징역 10월 다이렉트 구속영장 발부라니 이건 정말 반인권적 반비례성 조선시대 원님재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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