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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국위 결정 무효.전국대회는 어떻게 ?

새벽이슬1 2011. 6. 29. 02:05

한나라당 전국위 결정 무효, 全大 진행되나
2011년 06월 28일 (화)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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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선프라자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충북권 후보자 비전발표회'에서 남경필·박진·권영세·원희룡·홍준표·유승민·나경원 후보가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열띤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2011.6.28 한나라TV)

남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이 7일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일부 개정키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김모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위의 모든 결정을 '무효' 판결한 것.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위에서 의결한 '선거인단 21만명 확대' 안건이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는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와 '선거인단 21만명 확대' 등 2가지 안건을 올렸으나 전국위원들 간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 안건은 부결되고, '선거인단 21만명 확대' 안건은 가결됐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와 '선거인단 21만명 확대' 결정 모두 무효화됐지만,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 안건은 당시 부결되면서 현행대로 반영키로 해 이번 법원 결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인단 21만명 확대'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이 되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 직후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가능한 대안은 다시 전국위를 개최해 선거인단 확대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과 7·4전당대회에서 특별안건으로 이 안건을 넣어 최고위원 선출 표결 전에 정리하여 적법 절차를 갖추는 두 가지다.

그러나 정치권은 7·4전대 당일 특별안건으로 선거인단 확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안은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7·4전대에 앞서 각 지역별로 7월3일에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표결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대에서 한꺼번에 개표키로 해 7월3일 이전에 전국위 의결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위를 다시 열어 선거인단 확대 안건을 재처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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