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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재개발 관련법 폐지촉구 국민대회로 ! 본문

선진통일연합·선진화시민행동외

택지개발촉진법/재개발 관련법 폐지촉구 국민대회로 !

새벽이슬1 2009. 4. 7. 08:10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봐 주시고 꼭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 서울,경기지역 목사님)

 

(이 행사 때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찬 까운을 입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 서울시청 앞으로 !

택지개발촉진법/재개발 관련법 폐지촉구 국민대회로 !

4월 8일 (수)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신도시, 재개발지역, 뉴타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주민들이 모여

원주민과 세입자들을 내 쫓는 잘못된 재개발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자.

 

 

1. 용산참사는 한국교회가 크게 반성할 일이었습니다.

- 교회가 힘없는 세입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이라는 과격폭력집단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때문에 용산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입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 재개발로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주택 소유주도 이익을 보아야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에서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토지·주택소유자만 우대되었습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 용산참사 지역인 용산4개발구역의 경우 개발 후 부동산 가치가 7,349억원에 이르고, 순수 재개발 이익은 1,785억 원이 되어 토지ㆍ건물 주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1인당 5억4,000만원씩이지만 주택·상가 세입자가 이주비와 휴업보상금으로 받은 몫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금의 3.1%와 4.6%에 불과합니다. 상가세입자는 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받지 못하고 이사비용, 3개월 영업수입만 받고 철거당해 왔습니다.

- 임대교회는 같은 세입자로서 마땅히 세입자들의 고통을 대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종교부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가 지정되면 그 지역 교회들이 다 수용됩니다. 종교부지는 일부교회만 배정받고 그 종교부지도 너무 비싸 기존 교회는 결국 내쫓깁니다. 교회는 갈 데가 없어지고 교인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가 거액의 돈을 내고 종교부지를 구입합니다.

- 재개발이 있을 때마다 기존 교회는 쫓겨나고 서울의 큰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재개발 당해 쫓겨나고 다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다시 쫓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개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교회의 빈부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3. 재개발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 주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재개발이든, 신도시든, 뉴타운이든 재개발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다 내쫓기고 대신 외지의 부자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만든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입니다. 이법은 아주 무자비해서 일방적으로 집과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택·토지 소유자조차도 쫓겨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주민주도로 재개발을 합니다. 주민과의 합의 하에,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보조제도를 활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가옥주와 세입자가 재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원주민의 거주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주택을 건설, 공급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한국의 재개발 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시대 정책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침을 밀어붙이려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주민을 이간질 하고 매수하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하고 엄청난 돈을 매수비용으로 사용합니다.

-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러한 재개발 악법들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마땅히 전면 철폐하고 주민위주의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이 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이 다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 일방적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도 똑같이 입습니다. 도시 인근의 밭을 임대해서 시설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갑자기 수용되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과거에는 농민보상이 재배작물에 따라 이루어져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상이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이 억울하게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농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5. 왜 이런 잘못된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 주민들이 항상 자기 지역의 문제만 가지고 투쟁했을 뿐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철폐해야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서울 뉴타운 사업 때문에라도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26개 뉴타운사업 예정지구와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데 이중 60%가 세입자 가구입니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도외시하면서 뉴타운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 이번에 반드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소유권만큼이나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하고 돈이 되는 대형주택을 새로 짓는 만큼 주거 약자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이제는 재개발지역, 뉴타운, 신도시 지역 교회들이 힘을 모아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의 문제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재개발 정책 전체를 바꾸어야 교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소원한 관계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하고 주민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 이번 4월 8일 오후2시의 시청 앞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 집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다짐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방치해 온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이 집회에 수 천 수 만 명이 모여 현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외치면 청와대와 국회는 틀림없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신도시/재개발지역 교회연합 고문

전국영농손실 보상대책위원회 고문

<신도시/재개발지역 교회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150개 교회들

 

문의 : 공동사무국 (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목사 010-9608-0722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3-9, 전화 02)2266-8351, Fax 02)22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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