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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이사야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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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시청앞 집회를 갖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사회책임의 공동대표로 있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이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오는 4월 8일 오후2시에 시청 앞에서 재개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목사님께서 교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용산참사는 한국교회가 크게 반성할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용산참사는 한국교회가 반성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힘없는 세입자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도움을 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최후 수단으로 전철연이라는 과격폭력집단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점이 용산참사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성하고 세입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건설회사도 돈을 벌고 주택 소유주도 이익을 보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참사 지역인 용산4개발구역의 경우 개발 후 부동산 가치가 7,349억원에 이르고, 순수 재개발 이익은 1,78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ㆍ건물 주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1인당 5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주택·상가 세입자가 이주비와 휴업보상금으로 받은 몫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금의 3.1%와 4.6%에 불과합니다.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토지·주택소유자만 우대받은 것입니다. 상가세입자들은 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받지 못하고 이사비용과 3개월 영업수입만 받고 철거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사회책임>은 “임대교회연합”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세입자들을 돕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교회들이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고통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임대교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다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사비용만 받고 힘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입자의 아픔을 이해하면 마땅히 세입자들의 고통을 대변해야 하지요.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종교부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김포지역에서 종교부지문제로 고통을 받는 목사님들과 만나 이분들과 함께 <신도시/재개발지역 교회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150개 교회가 이 교회연합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교회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 문제도 똑같습니다. 김포지역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수용됩니다. 종교부지를 준다고는 하지만 일부 교회만 종교부지를 배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부지도 너무 비싸 기존 교회는 그 부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존(원주민) 교회들은 쫓겨나고 서울의 큰 교회가 거액의 돈을 내고 그 종교부지를 구입합니다. 기존교회의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기존의 작은 교회들은 쫓겨나고 서울의 큰 교회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신도시 지역,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의 공통의 현상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다가는 재개발을 당해 쫓겨나고 다시 개척교회를 하다가 또 재개발되어 쫓겨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개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단언하건대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내의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3. 재개발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로 개발하면 기존 주민들은 다 쫓겨납니다. 재개발이든, 신도시든, 뉴타운이든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대신 부자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만든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입니다. 이법은 아주 무자비해서 일방적으로 집이고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 마음대로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재개발을 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법은 없습니다. 제일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부와 건설회사입니다. 주택·토지 소유자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부분 쫓겨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이래로 주민주도 형태로 재개발을 해 왔습니다.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고,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보조제도를 활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가옥주와 세입자의 구분 없이 재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단순 재정착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에 질적으로 같거나 더 나은 곳으로의 이주도 지원합니다. 또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면서도 주택의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토록하고, 미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시대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뉴타운 등 모든 재개발 관련 법들이 다 악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에 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이 무리한 제도를 실행하려니 주민을 이간질 하고 매수하고 무마시키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주민 매수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을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도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서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등 재개발 관련 악법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를 전면 철폐하고 주민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이 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용산참사가 일어났나? 현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더 많은 책임이 이 악법을 방치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 다 하는 제도를 우리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도 똑같이 입습니다. 도시 인근의 밭을 임대해서 시설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어느 날 갑자기 수용되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과거에는 농민보상이 재배작물에 따라 이루어져 농민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 보상가가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이 형편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고 억울하게 내쫓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농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5. 왜 이런 잘못된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주민들이 항상 자기 문제만 가지고 투쟁했을 뿐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헛된 수고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철폐해야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라도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26개 뉴타운사업 예정지구와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데 이중 60%가 세입자 가구여서 이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도외시하면 뉴타운 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조합원의 소유권만큼이나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하고 돈이 되는 대형주택을 새로 짓는 만큼 주거 약자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국단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재개발지역, 뉴타운, 신도시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나서서 이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재개발 정책 전체를 바꾸어야 교회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중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소원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무관심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사람들에게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의 소식을 전하고 집회참석을 권유해야 합니다.
저는 재개발 과정이 교회가 주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주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하고 말하는 조선족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한번은 2천8백명이 함께 단식투쟁을 했는데 싸움이 다 끝난 후 7백명이 예수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친 걸음에 그들 전원에게 세례를 배풀었답니다.
이번 4월 8일 오후2시에 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다짐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방치해 온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집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 현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청와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친북좌파세력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문제를 가지고 다시 촛불시위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의 잇슈를 사전에 제거해서 좋고, 교회가 전도가 되어 좋고,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니 좋고, 또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신도시/재개발지역 교회연합 고문 전국영농손실 보상대책위원회 고문 서 경석목사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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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택지개발촉진법/재개발 관련법 폐지촉구 국민대회>
제 목 : 택지개발촉진법/재개발 관련법 폐지촉구 국민대회
일 시 : 09년 4월 4일(수) 오후 2시
장 소 : 신일교회(이광선 목사, 약수역 4번 출구)
주 최 : 신도시/재개발지역 전국교회연합
문 의 : 공동사무국 <기독교사회책임> 전화 02-2266-8351 Fax 02-2266-0233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801-244736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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