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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폭력, 국민 소환으로 추방하자>

새벽이슬1 2009. 2. 11. 17:20

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 국회폭력, 국민 소환으로 추방하자>           

                                                                                        < 세계일보 2. 11. 게재 >
 

이 영 해  한양대학교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지난 연말 국회 폭력사태 이후 여당은 성난 민심에 떠밀려 마련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안을 놓고도 내부 의견이 분분하고, 야당은 국회 내 기물파손과 점거행위 등의 범법행위가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해하고 있으며 검찰의 출두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회 내 질서문란 행위가 2004년 14건에서 2008년 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15대 국회 이후 국회 폭력 방지 관련 1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2건만 통과됐다. 지난 60년간 자율적인 국회 개혁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나라의 선진화 및 발전을 위해 ‘폭력국회’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재 ‘주민소환법’이 규정하는 법의 골격을 전면 개선·보완해 대상을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국민소환법’을 도입해야 하며, 유권자들로 구성된 ‘국민소환추진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인 국회법 26조를 대폭 개정·보완해 국회 내에서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회 내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권(국회법 제144조)을 대폭 개선해 국회 내 폭력 난동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는 국회의장이 검찰총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경위들에 질서유지권 외에 현행범 체포권한을 일시 부여하거나, 특정경찰 등을 투입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국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의 50% 이상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반드시 할당해야 하며, 윤리위원 중 처벌 대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윤리위원은 자동적으로 ‘제척’ 또는 ‘기피’하는 제도를 만들어 윤리위 운영과 심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장이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국회 폭력사태를 확산시키는 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선출과 동시에 기존 소속 정당에서 자동 탈퇴하고, 국회의장직을 마친 뒤에도 그 정당에 재가입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여섯째, 폭력을 야기한 정당에는 차후 국고에서 지급될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 국회 폭력사태 이후 여당이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이는 초기의 원안보다도 많이 후퇴하였는데도 ‘같은 동료의원들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위헌이다’,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등의 반대를 위한 논리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용두사미식의 국회 개혁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고강도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통과와 엄정한 법집행 요구, 폭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및 정계 퇴출, 낙천낙선 운동 등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정당의 당리당략과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수명 연장에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쁜 국회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먼저 바꾸어야 하고 바뀐 제도에 의해 의식이 바뀌어야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다 같이 노력하여 18대 이후에는 국회에 폭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한다.(끝)

yhle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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