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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祖平統’ 성명의 眞實 - 黙殺하는 것이 옳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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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祖平統’ 성명의 眞實 - 黙殺하는 것이 옳다

새벽이슬1 2009. 2. 1. 19:31

북한 ‘祖平統’ 성명의 眞實
북한 ‘祖平統’ 성명의 眞實 - 黙殺하는 것이 옳다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 ‘백지화’를 ‘선언’한 1월30일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챙 ‘조평통’)의 성명에 대한 남측의 반응에 문제가 있다. 남측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 가릴 것 없이, 문제의 ‘조평통’ 명의의 성명 내용을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통일부의 공식 반응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통일부의 반응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의 합의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지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남측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30일자 ‘조평통’ 성명은 결코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평통’은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

30일자 성명을 통해 ‘조평통’이 ‘무효화’를 선언한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해당되는 합의문건은 1972년7월4일짜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2월19일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및 같은 해 9월에 합의된 ‘정치’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 그리고 2000년6월15일짜 ‘남북공동선언’ 및 2007년10월4일자 ‘남북정상선언’ 등이다. 이들 합의문건들은 남북한 당국의 최고당국자들이 합의하고 또 직접 서명했으며 남북이 각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들을 발효시킨 문건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의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북의 김영주(金英柱)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각기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했다. 여기서 ‘상부’는 당연히 남의 경우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북의 경우는 김일성(金日成) 수상(당시)였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들은 모두 남에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黙)’이 서명했다. 그 가운데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에서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재가, 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김일성 주석(당시)이 ‘비준’하는 비준 절차를 각기 밟았다. 2000년의 ‘남북공동선언’은 남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金正日)’이, 그리고 2007년의 ‘남북정상선언’은 남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盧武鉉),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각기 서명했다.

따라서, 만약 ‘무효화’라던가 아니면 ‘폐기’ 등의 방법으로 이들 합의문건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려면 그 같은 행동의 주체는 당연히 남북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무효화’ㆍ‘폐기’ 선언의 주체는 ‘조평통’이다. 그런데, ‘조평통’은 북한의 책임 있는 정권당국 기관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한낱 ‘외곽 사회단체’에 불과한 존재다. 이 같이 ‘권한’도 ‘자격’도 없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사회단체가 남북간의 합의문건의 ‘무효화’와 ‘폐기’를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북한의 당국이 외국과 이룩한 합의나 체결한 협정을 ‘조평통’과 같은 한낱 사회단체가 ‘무효화’하고 ‘폐기’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30일자 ‘조평통’ 성명에 대하여 남측이 취할 올바른 태도는 아예 무시하고 묵살한 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1월17일자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명의의 성명에 이어 이번 30일자 ‘조평통’ 성명으로 격화되고 있는 북한측의 ‘말’의 협박이 대남 군사도발로 ‘행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걱정이야 말로 북한의 노림수에 남측이 놀아나는 것이다. 실제로 객관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북한에 의한 군사도발이 실제로는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다시 도발한다는 것은 북한의 자멸(自滅)을 의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취할 수 없는 도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도발이 있다면 그것은 서해 NLL 상에서 또 한 차례의 해상 군사도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군사도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이한 선택이 아니다. 그 같은 해상 도발을 통해 북한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해상 군사도발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관해서는 남한 해군의 자동화된 첨단 디지털 무기체계는 지금도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수동형에 머물러 있는 북한 해군의 무기체계를 화력(火力)의 차원에서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0년의 1차 연평(延平) 해전과 2002년의 2차 연평 해전 때도 이미 남북한 해군 함정 간의 화력 격차는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경(左傾)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부당한 ‘교전수칙(交戰守則)으로 남한 해군의 손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남측 해군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년의 정권교체로 남한 해군이 더 이상 그 같은 부당한 교전수칙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또 다시 서해 해상 교전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 해군의 일방적 참패가 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 같은 상황을 스스로 알고 있는 북한 해군이 실제로 또 다시 2000년과 2002년의 해상 군사도발을 자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객관적 상황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남한 사회를 공갈ㆍ협박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같은 공갈ㆍ협박의 목적은 남한의 ‘친북ㆍ좌파’ 세력을 선동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한 불안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부채질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남한의 안보태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노리는 것이다. 이 같은 공갈ㆍ협박으로 남한의 ‘좌파’ 세력을 선동하여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자극ㆍ선동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 시절의 대북정책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획책하는 것이다.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남북대화는 그 동안 거의 40년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로 회담의 형태를 바꾸면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해 왔지만 회담은 일관된 행태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일관된 협상전술 때문이다. 어느 회담에서든지 북한은 우선 예비회담 단계에서 ‘전제조건’의 형태로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한 뒤 본회담 개최를 수용하고 본회담 단계에서는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담은 ‘원칙적 합의’ 생산을 관철하며 이 ‘원칙적 합의’의 실천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북한측의 일방적 ‘해석’을 고수하여 합의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담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원칙적 합의’의 해석을 둘러싼 ‘재협상’을 강요하여 남한에게 ‘추가적 양보’를 강요하며 이 같은 ‘재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원칙적 합의’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거기서 그 동안의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함으로써 합의 사항의 실천이 없거나 또는 부분적인 이행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합의’는 소실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합의’로 끊임없이 대체되는 악순환을 강요하는 협상 수법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수시로 난데없는 쟁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회담을 교착시킴으로써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양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수법도 상투적으로 사용했다. 이번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들의 ‘무효화’와 ‘폐기’를 들고 나온 ‘조평통’ 성명은 바로 그 같은 북한의 협상 전술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사실은, 북한의 30일의 ‘조평통’ 성명은 내용에 적지 않은 모순이 담겨 있다. 첫 번째 모순은 ‘조평통’ 성명과 ‘6.15 선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선언’이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이 ‘6.15 선언’의 무효화도 아울러 선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다. ‘6.15 선언’ 제1항의 통일원칙과 제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야 말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30일자 ‘조평통’ 성명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짚어보았는지 궁금한 일이다. 합의주체가 아닌 일개 사회단체에 불과한 ‘조평통’에 의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선언’이 아무련 실효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평통’의 이름으로 기존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이 앞으로 ‘6.15 선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이번 ‘조평통’ 성명을 통해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조항의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두 합의서의 해당 조항이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역설적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은 이번 ‘조평통’ 명의의 성명 발표로 사실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서해 상의 NLL을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일단 해상 군사경계선으로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담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평통’ 성명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 있다. 과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 당국과의 대화나 협상, 그리고 합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상호 현안 문제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합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이 이번의 ‘조평통’ 성명과 같이 경우와 사리에 맞지 않는 생떼를 부리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협상, 그리고 합의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앞으로는 종래처럼 북한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북한의 턱짓에 따라 대화하고 실효성 없는 합의를 북한에게 구걸하는 식의 대화나, 협상 또는 합의는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의 그 같은 사리에 어긋나는 생떼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상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북한에게 안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버릇을 뿌리 뽑음으로써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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