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저에 서버 은닉 확인, 처벌 불가피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
[2008-07-14 0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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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저에서 서버 은닉 확인, 처벌 불가피
노무현도 법 앞에 특별할 수 없어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소유인 기록물을 불법 반출하여 사저에 은닉한 사실이 정부조사단에 의해서 확인 되었으나 노무현은 어떤 특권을 가졌기에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의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비록 변호사 출신 전직 대통령 노무현으로부터 "그 놈의 헌법"이라고 폄하는 당 했지만 국가 최고의 규범은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할 수도 창설할 수도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2008년 2월 25일 0시를 기해서 대통령임기를 끝내고 평민으로 돌아간 노무현 역시 법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특권도 인정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전임 대통령의 파렴치 절도행각
노무현이 퇴임하면서 국가소유인 기록물을 임의로 밀반출하여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 은닉한 사실이 들통이 나자 "전임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을 내세워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이 비록 전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 사유화 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 밀반출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 이었느냐와 기록물이 적국 또는 외부로 유출 된 사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 달라 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이 설사 열람권을 내세워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려들지라도 국가기록물을 사사로이 불법반출 은닉한 사건은 형법상 "타인(국가)의 재물(기록물 하드디스크 원본)을 절취"한 파렴치 절도행위로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가기록물 유출 문제가 터지자 ´아니다´고 버티어 오다가 사전 모의 된 계획 절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이번에는 열람권을 보장하라며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월 250만원 소요 전용선을 깔아주든가 공무원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서관 3명을 내주면 ´장물´을 돌려주겠다는 해괴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의법처리 이전에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약 정심감정 결과 정신이상자로 판정이 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조항에 의거 형사미성년자나 마찬가지로 처벌을 면할 길이 될 것이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노무현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체통은 물론이요 법률전문가 답지 않게 국가기밀을 불법반출 은닉한 자기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조항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양 처신하는 듯이 보이는 비열함마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처벌 법치확립의 계기로....
노무현이 어떤 핑계를 대고 무슨 구실을 갖다 붙여도 노무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滅失)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법률을 위반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하느냐는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 되겠지만 私人인 노무현이 사본이든 원본이든 대통령기록물을 빼돌려 봉하마을 사저에 은닉 설치 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법치국가에서 노무현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범행 목적과 의도 및 경과에 따라서는 절도 이상의 내란이나 간첩죄까지 가지 말란 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노무현과 흥정꺼리로 삼거나 ´정치적 타결´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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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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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노무현을 길들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한다. 일이 터질 때마다 뒷걸음질 치면 나중에는 벼랑끝 밖에 더 있는가? 무엇이 무서운지 비상 수단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좌익놈들에게 꼼짝도 못하니 믿고 투표하여 밀어준 우파의 손이 부끄럽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2008-07-14 18: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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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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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놈현이 이명박 정부를 완존 깔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강력한 법으로 철퇴를 내리든가, 그렇찮음 물대통령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것인가? 앞으로 이명박이가 어떻게 처리하나 두고 두고 봐야 할 게임이다!! (2008-07-14 1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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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o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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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면, 말단 공무원도 노무현처럼 하지 않는다. (2008-07-14 10: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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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d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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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절도죄로 잡아 가두고 장물은 즉시 회수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재판을 통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 사형까지 시킬수도 있다. (2008-07-14 09:47:5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