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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근절을 위한 강력 제재 도입

새벽이슬1 2008. 1. 24. 09:30
***  선진화의 첫걸음은 불법시위 근절부터***

앞으로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는 ‘불법폭력집회’ 사범에 대해 전원 연행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벌써부터 강력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찰이 밝힌 경찰 저지선을 넘는 불법집회행위로는 도로를 넘나들며 과격 시위를 벌이거나 폭력을 동원한 집회를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자유’와 ‘방종’도 구분 못하는 폭력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국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상징성은 매우 크다.

또 경찰의 ‘폴리스라인’ 활성화는 다음 달 취임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국’ 건설의 연계선상에 있어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진보정권’ 아래서 힘을 길러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걸핏하면 ‘투쟁(불법폭력)’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내세워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시달렸다.

대화를 지향하기보다 폭력과 투쟁을 앞세운 불법시위단체들의 이런 반(反)국가적 행동의 청산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경찰이 폭력시위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전기충격기’나 ‘최루액’ 등을 과용하는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 법이 인권을 초월하는 사태들이 빚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그만큼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로 도약하고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더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행동양식을 익혀 나가야 한다.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을 우선시하고, ‘나’ 보다는 ‘우리’ 먼저 생각하는 사회집단(국민의식)으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이 꿈꾸는 21세기의 진정한 ‘선진국’ 건설은 그 초석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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