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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 대변인실 논평(2021. 2. 11.) [보도자료] “김명수 사퇴가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길이자, 국민도 살고, 사법부도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법관의 중대한 심(心) 장해(障害)’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법과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가적 재앙이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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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