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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제2차 정보공개청구 거부시 문前대통령 고발 본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않으면 文 전 대통령 고발”
앵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이 국회에서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 자리에서 우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것입니다.
유족 측이 이날 민주당에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기록물은 세 가지로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당시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ㆍ해경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해당 사건 관련 일부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날 유족 측이 요구한 대로 170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협조할 경우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고발 혐의와 관련해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피해자를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죽음이 값진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며 “한국과 북한 간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동생의 희생은 정말로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아프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유족 측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유족 측에서)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 몰랐는데 문 전 대통령 고발을 말해 당황했다”며 “당은 당대로 일정이 있으니 당내 TF(테스크포스)에서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국조 특위를 구성한다면 해당 사건 관련 특수정보(SI) 비공개 열람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별도의 TF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국민의힘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핵심 배후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으며 미국으로 ‘도피 출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며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지난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을 월북 프레임 기획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8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측의 요구가 있기 전 선원 2명을 인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측에 먼저 통지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한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료요구 답변서에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문재인 정부 측이 먼저 북측에 선원ㆍ선박 인계 의사를 통지했으며 6일 북측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다음날인 7일 강제북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UN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국민들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현재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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