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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몽골대시관 , 대사부터 말단까지 청탁사슬, 비자무더기 발급 본문
[단독] 대사부터 말단까지… 駐몽골대사관, 청탁받고 비자 무더기 발급
3460건 중 643건이 청탁 의심
주몽골한국대사관 전경. /외교부
주(駐)몽골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비자를 대량 발급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29일 밝혔다. 대사부터 국정원 파견관, 공관 현지인 하급 직원까지 두루 가담하는 등 재외 공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이 입수·분석한 ‘주몽골대사관 영사과 사증 급행 등 요청대장’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5월 공관 직원들이 신청한 전체 비자 요청 건수 3460건 중 643건(약 19%)이 개인적인 청탁 또는 비자 발급 지침 위반 등에 해당됐다. 몽골대사관은 2017년부터 공관 직원이 외교적·인도적 목적에 한해 비자 발급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곳은 전 세계 공관 167곳 중 몽골대사관이 유일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참사관은 약 30개월 동안 655건의 비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중 개인청탁이 의심되는 사례와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례가 265건(40%)이었다. 비자 발급 요청 대상에는 ▲본인 출석 현지 교회 목사 ▲10년 지기 지인 ▲현지 백화점 사장 친구 부부와 딸 등이 포함됐다. 이 참사관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B대사는 비자 협조 요청 1381건 중 139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복수의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도 비자 협조를 총 746건 요청하면서 143건에 대해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보안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관 영사 담당 행정원은 “협조 요청 중에는 접수 번호가 적힌 쪽지만 건네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조선일보DB
비자 발급 관리 소홀 문제는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8년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외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주몽골대사관의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 의혹은 국가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부 보고를 통해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외교부 본부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몽골대사관 사례는 비슷한 여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 감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비리 구조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 의원실 지적이 있자 법무부·외교부 합동 감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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