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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감정가 보다 더 높게 낙찰.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38억에 소유권 이전 완료
감정가보다 7억원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A씨, 17일 잔금 완납
지지옥션 측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투자 목적 아닌 듯"
가세연 "아쉽지만 박 전 대통령 모실 수 있는 다른 집 마련할 것"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연합뉴스 |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원에 팔렸다.
1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였던 감정가(31억6553만9000원)보다 무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을 써내 사저를 낙찰받은 A씨가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 사저는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거주 목적 수요자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 토지 면적은 406㎡, 건물 총 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건물을 약 28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입찰에서 36억2199만9000원을 써내 차순위 최고액 입찰자가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의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입찰금을 돌려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저희도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썼다고 생각해 한 달을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결국 누군가가 38억6400만원을 완납했다"며 "여러가지로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집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광형 기자 2021-09-17 12:24]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도 입금받은 일 없다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도 입금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통장에 1원이 입금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더 엄격해진 잣대가 적용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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