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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위반!

새벽이슬1 2021. 8. 3. 08:52

[김학성 칼럼]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위반이다

예배 전면적 제한, 공권력 과잉 행사… 헌법 정신 어긋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의료진도 무진 애를 쓰고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도 의료진도 지칠 대로 지쳤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터질 것 같은 한계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정작 본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백신 공급이 늦어져 집단면역 달성이 늦어진 것 말고는’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만으로 K방역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숫자 뒤에 가려진 수많은 자영업자의 ‘눈물’과 기본권을 포기한 국민의 ‘나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질책하려는 집회의 자유를 반납했고, 행동의 자유까지 반납했다. 교회는 예배를 반납했고, 자영업자는 생존의 보루인 영업마저 반납했다.

코로나 사태도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백신접종도 시작되어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지금, 정부는 방역 조치가 ‘누구’를 위한 방역이며 ‘무엇’을 위한 방역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수치에 매몰되어 작은 숫자만을 자랑하고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고만 하지 말고 비록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 나더라도 ‘자유와 생존’을 위해 부르짖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봐야 한다. 4차 대유행이라면서 위기의식만 조장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행동을 더 조여야 한다는 생각만 해서도 안 된다.

금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본질적 침해금지에도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첫째 과잉금지 위반이다.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 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이다.

교회의 수용 능력은 5,0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부터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까지, 교회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0%로 제한하는 것도 과잉인데 전면 금지는 ‘과잉의 과잉’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0년 11월 예배 참석을 10명으로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했고, 2021년 2월 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결정을 위헌이라 하면서, 25% 제한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개별적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적 제한’을 한 것 역시 공권력의 과잉 행사이다. 만일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만 영업을 일시 중단하듯이,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교회만 문제 삼으면 되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 금지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 또한 과잉이다.

종교의 자유 본질적 침해… 평등 원칙 위배

둘째,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란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을 무색하게 하거나 민망하게 할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와 교인이 대면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예배는 TV로 영화 한 편 보듯 예배를 해치우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대면예배는 현장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정성껏 바친다는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강하므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셋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 그런데 교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필자가 방문한 사랑제일교회는 체온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를 하고 있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줄 씩 띠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반대한다. 법원이 10%,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본래의 재판 모습과 거리가 있다. 법원은 전면금지가 위헌·위법인가 여부만 판단해야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판사는 전면금지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분명한데 그렇다고 위헌으로 하자니 정부의 눈치가 보이고, 아니라고 하자니 법관의 양심의 어긋나니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 전면금지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면 침해라고 하면 된다. 사안 자체가 워낙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면은 이해되지만, 위헌을 피하는 물타기는 정의와 거리가 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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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화포럼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좌담회 개최

"文정부 5년간 복지지출 규모 17조원씩 증가…증세 효과는 줄어"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주최측 제공


지속가능한 복지와 국가재정을 위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라는 재정정책의 3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정도로 지출이 급증하는데도 경제성장,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별 예산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박형수 원장 "2019년부터 국가재정 건전성 빨간불"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좌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박 원장은 먼저 국가재정에 관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발 지원과 사회개발 투자, 복지지출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국가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박 원장은 주장했다. 정부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악어의 입'(총지출과 총수입 추이 격차)이라고 부르고 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연평균 17조원씩 증가했고,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연평균 37조원씩 증가했다"며 "반면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증세 효과를 보면, 2017년 23조6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000억원으로 문 정부 증세 정책이 실종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특히 코로나 발발 이후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기반 축소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OECD SOCX(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복지 지출) 기준 2018년 GDP 대비 11.2%에서 2040년 전후에는 20.1%를 초과하고 2060년에는 28.6%로 2.6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예측은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전망을 말해 변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은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지속적인 악화를 보일 것이므로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귀를 열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완만한 국민부담 증가 제시

박 원장은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100% 이내로 유지하고,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과거 0.22%p에서 0.5%p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부담 증가속도를 0.32%p에서 0.4%p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PAYGO 원칙(수입·지출 균형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행정부 재정운용 체계에 상응하는 국회 예산심의 체계재정비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강화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국민부담의 증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전략 등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 아래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를 바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도영 기자 2021-08-01 15:27]

김학성교수

한국선진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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