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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앞날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판사, 검사…지방의 3급이상 공무원까지 죽 늘어놓았지만 그중에 주된 밥은 결국 판사·검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는 무슨 정치사건들 때문이 아니다. 뉴스에 안 나는 일반 형사사건 민사재판 사건에서도 조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내 주장 안 믿고 안 들어주는 검사·판사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그런 불만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장은 산더미로 쌓일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제대로 하자면, 판·검사들 고소고발한 사람들 조사만으로 이제 날밤을 새울 판이다.
그러니 검사·판사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 중 여당 소속은 이제 웬만한 권력형 비리,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됐다. 정권이 공수처를 장악하는 한, 공수처 검사들이 정부 여당 실세들 상대로 수사할 여력이 어디 있으며, 애당초 할 생각이나 하겠나.
공수처법대로면 이제 검찰은 그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수사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수사를 하다가도 그런 자들 혐의가 튀어나오면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야 할 판이다.
이제 윤석열 할애비가 나와도 공수처를 없애기 전까지 검찰은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수사는 못한다.
현 정권의 대통령도, 법무장관 후보도, 여당 대표도, 법사위원장도 누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검찰청의 검사·판사들은 이제 수시로 공수처 검사에게 불려가는 일 생긴다. 이것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Click! https://youtu.be/M5wQh9v00uE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2020년 2월, 유상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헌재는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 2021-01-28, 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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