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 대한민국!
검찰 인사 대학살에 반기드는 검사들 본문
"조국 왜 무죄냐" 물었는데…
후배 검사, 18일 한 상가에서 '조국 기소 반대' 심재철에 이유 따져…
법무부 20일 "개탄스럽다" 비판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에 '기소 반대' 의견, 한 차례도 없었다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라는 의견을 신임 심재철(51·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정상윤 기자 |
한 대검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대들었다는 일명 '상가고성항명'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심 부장에게 '항명'한 검찰 간부를 질타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한 언론은 한 대검 간부가 심 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당신이 검사인가. (조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언행… 잘못된 檢문화 바꿀 것"
법무부는 20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간부들이 1월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날 메시지는 18일 한 상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했다.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이날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인 자리였다. 당시 윤 총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 부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기 직전이었다.
심재철, 조국 기소 직전 회의에서 '무혐의' 주장
이를 두고 법조계의 논란은 커졌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의자를 대검 지휘부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달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죄질이 나쁘다" 등의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범죄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의견을 낸 사례는 드물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직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낸 뒤 추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직을 맡았다. 2018년 7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심 부장은 2016년 1월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을 신청할 당시 재판부에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찰이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풀어줘도 좋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 매우 이례적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심 부장과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김현지 기자 입력 2020-01-20 16:13)
'꼭 읽어야 할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의길 90호 (0) | 2020.03.18 |
---|---|
이상하고 괴이한 일이 벌어지면~류근일 언론인 (0) | 2020.03.04 |
靑 김기현 하명수사 "파문확산"-백원우 "박형철"에 첩보전달 "월권시인" (0) | 2019.11.29 |
물이 생명-아프리카 아이들 살리기 캠페인 (0) | 2019.11.12 |
일본 HANADA 잡지 감첩명단을 보니~ (0) | 2019.09.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