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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하명수사 "파문확산"-백원우 "박형철"에 첩보전달 "월권시인" 본문
백원우→ 박형철→ 울산경찰청 하달… "백원우가 전달한 것 자체가 월권" 선거개입 의혹
靑 하명수사, 대출의혹, 감찰무마... '하대감 게이트' 규명하라!
![]() ▲ 2018년 5월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오른쪽)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30년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 야당 후보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수사 계기가 된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경찰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27일 검찰 진술에서 "봉투에 든 첩보 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비공식' 경로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이자 선거 개입으로 보고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거듭 부연했다. 본지는 백 전 비서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전달' 시인... 그 자체가 부적절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비위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등이고,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비위 첩보 수집은 반부패비서관의 업무이고, 민정비서관은 민심 동향 파악 등이 주 업무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월권'해가며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고 비위 첩보 처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지만 내부 보고 과정에서 세 차례나 걸러지며,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감찰 대상도 아닌 선출직 야당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문 대통령 친구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라 실형 가능성
검찰은 최근 경찰청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하고, 수사를 서두르라는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등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실이 경찰청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순 첩보 이첩이 아니라 청와대가 보고받았고,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명백한 '하명수사' '선거 불법 개입'이 될 소지가 짙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의 정치관여죄가 확인되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박성원 기자 |
김태우 "조국·황운하 등장하는 김기현 수사보고서 봤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서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특감반원 내부에서도 감추려 했음을 암시하는 일화를 폭로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이름이 등장하는(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정보와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여줬더니, 이 전 반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내가 주는 것임에도 빼앗아가듯 홱 잡아채 가더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정치인 관련 보고서는 우리의 업무 대상이 아닌 불법이라서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했었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지방선거에 부당 개입한 것이다. 청와대는 박형철 비서관의 양심고백과 검찰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정치사찰 첩보를 하명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첩보 입수 경로는 불투명
백 전 비서관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정권 실세다.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첩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사죄하라"고 고함을 치며 뛰어나가다 제지당하기도 했다.(이상무 기자 2019-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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