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 대한민국!
블룸버그 "문재인 정권,박근혜 탄핵때와 비슷해" 본문
"조국 일가부패수사 무시,공정검찰 명분 무색 대북평화-경제활성화도 역풍 맞아" "문재인 탄핵" 해외 언론이 공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로 인해 맞은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추락의 반복(echoes)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3년 전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서울 거리의 대중들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전 법무부장관, 정치적 동맹관계인 조국이 일련의 대규모 시위를 받아들여 사임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휘몰아친 부패 수사를 무시하고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임기 후반에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공약을 미루는 등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이 겪었던 상승-하향 사이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文, 조국 임명하며 검찰개혁 취지 무색하게 해" 블룸버그는 특히 "(검찰) 수사에도 자신의 전직 비서관(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실인사(cronyism)와 비교된다"며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언급했던 이유인 '장관 감찰권을 통한 더욱 공정한 검찰'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해온 북한과 '평화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가장 큰 의제인 경제 활성화와 북한과의 평화 확보에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대화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조롱했다"고도 전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는 블룸버그에 "박근혜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시작하게 만든 상황이 이제는 문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언젠간 (반발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성무 기자 2019-10-16 11:23) '검찰청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검장에 실권 부여해 검찰총장 힘 빼기" 분석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서 손 떼야 진정한 검찰개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 후 '검찰 힘 빼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부패범죄 등을 다루는 '특별수사부' 축소가 대표적 사례다. 7개 청 가운데 4개 청의 특수부가 폐지되는가 하면, 특수부 수사 상황을 고검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생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특수부의 기동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에 목적이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 15일이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특수부가 있는 7개 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을 제외한 4개 청 특수부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3개 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특수부가 없어진 4개 청은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이다. 특수부 축소는 조 전 장관 시절 나온 검찰개혁안의 일환이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약 3시간 전인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밝힌 '검찰개혁안 추진계획'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기존에 밝힌 △검찰 조사 시간을 총 12시간으로 제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 개시·처리 등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 고검장에게 보고' 이 가운데 특수부 축소와 함께 법조계의 관심을 모은 사항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 상황 등을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한다'는 부분이었다. 기존에는 각 지검·지청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직접수사 상황 등의 보고가 들어간다. 이번 개혁안은 이런 보고체계와 함께 각 지검·지청이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하나 더 둔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특수부 축소, 고등검사장 보고 라인 신설 등이 특수부 힘 빼기는 물론,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A변호사는 "특수부에서 일할 때면 검사장에게만 보고하면 됐는데, (새로운 보고 라인을 만들면) 시어머니를 하나 더 두는 셈"이라며 "결국 특수부 자체의 힘이 빠지고 검찰 기동력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공석 상태인 대구·광주고검장 자리를 두고서도 "고검장 보고 라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서울을 제외한 두 곳의 고검장이 공석 상태이고, 당연히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들어가게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고검장이 또 보고를 받고 코드인사로 채워진다면) 자신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B변호사는 이번 개혁안이 특수부가 아닌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주장했다. 고검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특수수사는 기밀이 생명인데, 수사 부서가 없다니 '고검장 보고'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법조계 인사의 지적도 있었다. 검찰 출신 C변호사는 "특수수사는 신속성과 기밀이 생명인데, 수사하는 부서도 없고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고검장에게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특수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검찰개혁안 대부분이 법무부 훈령·예규 등이어서 정권이 바뀌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수사는) 지검장이 지휘하고 검찰총장에게 정보보고만 올리면 되는 데다, 특수부를 없애는 게 국민 인권이나 편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말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수부가 폐지된 지역이 부패범죄 등 중요 사건 수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C변호사는 "부산에 특수부가 없어졌는데, 만일 부산의 유력 인사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하는 '권력형 비리'가 생긴다면 이를 누가 수사하는가"라며 "인구 수나 범죄 건수로 보면 부산에도 특수부를 남겨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6일 수사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다섯 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안에는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 마련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등 재점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지 기자 2019-10-16 17:11) |
'국가·정치·정당·보수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정권 망국정책 1주간 사진르포 (0) | 2019.10.21 |
---|---|
정치 9단 박지원도 당황케한 격한 응수-윤석열 한수위 (0) | 2019.10.18 |
내란조장 문재인 퇴출을 위한 국민혁명의 시작~ (0) | 2019.10.15 |
조국사태를 보는 서울대생(권영찬)의 명연설! (0) | 2019.10.08 |
"국민저항권"광화문은 낙동강 최후전선 (0) | 2019.10.0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