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지키자 ! 대한민국!

촛불세력 두려워 삼성 이재용에 5년 선고한 재판부! 본문

시사-논평-성명서-칼럼.기사

촛불세력 두려워 삼성 이재용에 5년 선고한 재판부!

새벽이슬1 2017. 8. 26. 08:25


촛불세력 두려워 이재용에게 인민재판한 사법부는 죽었다


 



 


-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라며 5년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말살시켜 이런 재판 누가 믿겠나


-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무시한 판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윈칙 무시한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한명숙 뇌물은 '사법적폐', 이재용판결은 '사법정의'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사법부 죽이기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 판사 마음대로 추측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둘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20157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삼성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재판부의 정황판단이나 묵시적 청탁 관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추측 하여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449억 원 중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89억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2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판결은 특검의 증거를 토대로 짜깁기해서 추측판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김진동 판사 추측판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신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은 무시한 판결이다.


형사재판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판사가 거리낌 없이 유죄임을 확신하는, 즉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청탁이 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못할 때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법 조항을 외면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형사소송법을 부정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방판사는 형사소송법 307조와 325조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지시를 어길 수 있는 기업인은 없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치를 어긴 정치재판이다.


특검과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은 어떤 공무원을 만나도 안 되고, 의견 개진을 해서도 안 된다. ‘유전중죄(有錢重罪)’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하는 것 자체를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야 할 판이다.


새 정권은 특검 앞세워 이 재판을 국정 과제 '1'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 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난 넉 달간 이재용 재판은 인민재판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아예 뇌물죄로 특정했고, 청와대는 캐비닛 서류로 측면 지원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여론몰이에 나섰고, 인터넷에선 판사 신상털기가 횡행했다.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 조성했다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개혁이 바로 사법부 장악임이 드러났다.


이 압력이 두려워 1심 재판부는 인민재판으로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했던 사건이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에 법치를 외면한 인민재판으로 끝났다. 특검의 기소와 재판과정은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다. 1심의 물증 없는 추측 판결이 2.3 심에서는 법치를 준수하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기 바란다.


2017.8.2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관련 기사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사설]이재용 1심 실형수동적 뇌물공여법리 논란 소지


[사설] 전례 없는 묵시적 청탁해석과 뇌물 인정


[사설] 이재용 판결을 '정치 선고'로 보게 하는 장면들


 


 


826일 오후 2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로 모이자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