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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조인들, 탄핵반대 천명-정기승 전 대법관등 국회의 탄핵소추 본문
원로법조인들, 탄핵반대 천명 의견광고 |
정기승 전대법관 등 “국회의 탄핵소추 위헌” |
특검조사 전 탄핵소추 결의도 비정상 “박대통령, 헌법부정-반대 사실 없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의 원로법조인들이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라는 광고를 내고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도 소개했다.
이들은 광고문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면서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또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은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nleykim****)은 “국회의원 너희들이 탄핵되어야 하는 마당에 정권탈취에 정신줄을 놓고 있는 너희들 ‘국해충’의 적반하장은 유분수이다. 이번 탄핵이 기각되면 너희 국해충들은 전원 엄중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hoon****)은 “역시 법조인 원로들이라 수준이 높네. 몇 달 전 전직 총리, 국회의장이라는 인간들이 원로라고 모여 헛소리 하던 거 하고 비교된다. 현재 대통령 탄핵은 코메디다”라고 말했다.
또 한 네티즌(kys****)은 “늦은 감이 없질 않지만 보편타당하신 의견을 제시하여 줘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일반 서민인 본인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표현을 해주셔서 속이 후련합니다. 학자들은 제자리를 지키는 몫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른말 바른 표현이 미친 촛불을 진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인도하는 보람을 가져다주는 이정표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s****)은 “마치 대통령이 된 듯이 공약 아닌 공약을 남발하 고있는 어이없는 소위 대선주자들이라는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원로법조인들의 말씀에 절대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dh6****)은 “구구절절이 옳다. 헌재는 정치권의 겁박에 휘둘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선배들의 고뇌에 찬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everyday****)은 “이런 진실을 알리는 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져 탄핵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야당주장 탄핵소추안 100% 그대로 법에서 인정한들 대통령탄핵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ju****)은 “언론노조가 휘두르는 펜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만에 빠진 언론노조에 맞서 이제 싸워야 합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의견광고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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