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제기된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타인의 논문을 몰래 베끼는 표절’과 ‘공동저자에 의한 논문집필’을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논란이 제기된 당사자로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정정보도가 필요한 수준의 명백한 오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팩트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없이 반복적이고 경쟁적으로 같은 뉴스를 쏟아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차이, 그리고 ‘공동집필’과 ‘표절’의 차이점도 구별하지 못하여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부끄럽다.
여기서 논란을 제기한 00일보의 원문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논문을 발표했다. (중략) 이 논문은 같은 해 2월 정모씨(교육행정학과)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과 내용이 동일했다. (중략) 김 후보자의 논문에는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정 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다. 정 씨가 석사논문을 쓸 때 당시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였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정 씨에게 먼저 논문 제출 의향을 물어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사의 행간에 나타난 팩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명수 교수는 2002년 2월 정 모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였고, 그해 6월 제자인 정 모씨에게 ‘논문의 내용이 훌륭하니 학술지에 게재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귀중한 기회였고 지도교수의 배려였기에 정 모씨는 당연히 동의했다. 하지만 지도교수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려야만 학술지에 논문이 실릴 수 있다. 정 모씨는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 자신을 제2저자로 넣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제자가 스스로 원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원문보도의 맥락으로 보면, 김 교수는 원치도 않는 제자에게 동의를 받아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정 씨에게 먼저 논문 제출 의향을 물어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자의 개인적인 해석까지 달아서 독자들의 이해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누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느냐는 관계가 없다. 제자를 위해 지도교수는 기회를 준 것이고, 제자는 지도교수의 배려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한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석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했을 경우 제1저자를 지도교수로 해야 하는가이다. 이 경우에도 학술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술논문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2014. 6. 17자 성명서,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공동대표 홍후조)
결론적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향한 언론의 논문 검증에서 ‘표절’ 운운 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표절과 공동집필도 구별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보이다. 교묘한 원문의 편집 형태를 감안하면 기자의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근래 들어 팩트에 충실하지 못한 채 인터넷 언론에 쫓기듯이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주요 언론사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한 방향이 정해지면 유사한 기사를 쏟아내는 같은 기관의 출입기자단의 보도행태도 반성과 개선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