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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북전단(삐라) 내용 전문 - 1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김정일의 생일인 16일 임진각에서 날린 대북전단(일명 삐라). ⓒ독립신문.
친애하는 북한주민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북한자유연합]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 자매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로서, 이분들 모두 아직도 북녘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미국인들을 “양키제국주의자, 승냥이들”이라고 들어왔으며, 우리가 여러분들 해치고자 한다고 들어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로서, 북한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엑 식량과 지원을 보내기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여러분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시달리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는 모든 근본적 이유는 김정일과 그의 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이 1948년,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딴 나라들에서는 [만국 인권선언]이란 중요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세계가 제2차 대전으로 일어난 참혹한 인권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 권리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끔찍한 잔악행위는 인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만국 인권선언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인간적 가치와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친애하는 령도자” 나 “위대한 령도자”라도 이런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세계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문을 볼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유독 북한주민 여러분들만 보거나 읽지 못한 문서입니다. 여기 그 선언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김정일 독재치하에서 여러분들은 이 선언문에 적힌 기본적 권리를 하나라도 항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권리들이 몽땅 유린당하고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압당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남한이나 미국이나 딴 나라 사람들처럼 이 권리를 향유할 때까지 부단히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권리를 향유하는 나라들의 주민들은 모두가 다 잘 살게 됩니다.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Suzanne Scholte(슈잔 솔티-대한민국 서울평화상 수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2008. 9.23 미국부쉬대통령 접견)
세계인권선언 (전 문) 모든 인류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은 동등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낟.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도니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국 “북한자유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조선인민해방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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