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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반역적 행태…

새벽이슬1 2009. 10. 5. 10:03

공무원 노조의 반역적 행태…

 

 ‘민주노총’ 살려주는 공무원 노조의 반역적 행태…
중도·실용이 자초한 대한민국의 위기
(서울)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대 파국으로 흐르고 있다.

22일 3개의 노조로 갈려져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선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간 민주노총이 보여준 불법, 폭력적 정치집회와 투쟁일변도의 종북(從北) 이념에 국민적
반감과 염증은 "민노총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이 단체 간부의 여성 추행사건으로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았고 특히 쌍용자동차와
KT가 최근 탈퇴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의 기세가 꺾여가고 있는 와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활동, 단체행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이라는 망토를 걸치고 친북 좌파들의 난동에 강력한
공권력으로 진압하기는 커녕 방관하며 온정적-미온적 태도를 보이니, 오히려 역공을
당하며 이들이 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곧 지난 친북정권
10년 동안 국가조직이 얼마나 좌경화 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동안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 친북의
물줄기를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명박 정권이 방조로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
이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며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면서 "불법과 폭력"
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면서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대한민국 赤化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라며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면서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며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라면서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하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www.usinsideworld.com - 손충권 논설위원
 2009.09.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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