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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로경찰의 촛불유모차 44명 소환 건에 대해

새벽이슬1 2009. 7. 11. 18:10

 

종로경찰의 촛불유모차 44명 소환 건에 대해

 

 

오늘 종로경찰에서 촛불유모차 시위 가담혐의로 44명을 소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촛불시위는 2008년 대통령이 미국 FTA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산 소 수입을 재개하기로 발표하자, MBC 피디수첩이 미국산 소를 광우병소로 인식되도록 할 만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전교조 가담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가담하다 대략 5월15일경부터 유모차까지 시위에 동원, 가담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촛불시위에 유모차까지 가담한다는 것은 2008년5월31일 넘어서야 알았다. 평소 TV 뉴스를 잘 보지 않은 탓이다.  그 밤 자정 쯤에 웬 유모차 시위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웹기사로 보았다. 그녀는 유모차가 보이면 경찰도 강경진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발언내용에 경악하여 - 그것은 유모차를 경찰 진압에의 대치용으로 끌고 나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므로 - , 친엄마이면 그 위험한 곳에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주장글을 올린 것이 2008.6.1. 새벽2시경이다.

 

수일도 안되어 나의 글에 대한 고소운동이 벌어졌다. 나의 카페에는 온갖 모욕글이 뒤덮였고 협박까지 전화로 걸려왔다.  후원계좌통장에는 18원 금액과 형언할 수 없는 욕설들이 여러 폐이지에 걸쳐 입금되었다. (** 그들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다. )

 

고소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수개월동안 모르고 있었다.  워낙 관심사가 아니면 눈도 돌리지 않은 탓이다. 고소운동이 그리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경찰에게서 조사 요구 연락을 받고서 확인하여 알게 된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나의 취지를 인정해주는 듯 하는 것 같더니, 끝내 기소로 돌았다.  내 글이 무혐의로 결론났더라면 무더기 고발 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까지도 나는 내 고소자들에 대해 인내하고 참았다.

 

글 단 한개를 쓴 것이 유죄이고 처벌대상이라면, 게다가 저들 아기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연약한 아기는 그런 위험한 시위장소에 데려나가면 안된다라고 쓴 글이 모욕이어 처벌받아야 한다라면, 불법집회에 나가고 아기를 시위에 동원시킨 것은 더더욱 불법이고 나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라고 나는 믿었고 그 확신 때문에 고발하였다.

 

내 글에 낸 고소장에는 고소자들이 직접 아기와 시위현장에 참여한 것이 첨부진술과 사진 등으로 증거화 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그것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 

 

나의 글에 관한 재판은 일심이 끝났고  열흘 후엔 항소심이 개시된다.  항소이유서에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첫째, 촛불시위는 외관상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것 처럼 하였지만, 실제론 갓 취임한 이명박대통령 국정을 중지시키려는 선동이다. 유모차 시위는 그들이 원치 않았을 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국정을 파탄내려는 폭도들의 시위에 도움을 준 일이나 같다.

 

둘째, 촛불시위자들은 헌법 1조를 빌미하여 그들의 시위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헌법 1조에 의하면 대통령 반대자의 권리 뿐 아닌, 대통령 지지자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런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적 권리는 묵살했다.

 

세째, 촛불시위는 합헌법, 합체제적으로 취임한 이명박정부를 끝장내려 한 시위였으므로 반헌법.반체제적 시위다.

 

네째, 헌법은 1조는 의미적 선언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법리화해서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는가를 단계적으로 법제화한 헌법 2조부터가 중요하다.  시위자들은 헌법 1조만 요구했을 뿐, 정말 중요한 헌법 2조부터는 말살한 것이나 같다.

 

다섯째, 촛불시위는 대통령의 헌법이 인정한 정무권한을 무법적으로 끌어내리려 하였고 유모차 시위자들 역시 결과적으로 거기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반헌법이다.  만약 이번 재판부가 유모차 시위자들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적 권한에 의거한 재판부의 사법판결권이 반헌법적 시위자들의 편을 든 것이나 같고, 그럼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판결권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다.

 

여섯째, 부정적 수식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것이 검찰의 기소에서는 긍정적 수식어로 변질되었다. "친엄마이면 그럴 수 없다"라고 쓴 글이 "가짜엄마"로 모욕하였다는 식으로 변질되었고 이것은 과장해석이다.  살인자에게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하여 그것이 살인자를 짐승으로 몰았다 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일곱째, 고소자들은 자기들이 아기를 평화시위에 데려갔다 라고 고소장에 밝혔다.  나의 기소된 글은, 명백히 한 시위유모차 여성이 인터뷰하며, 경찰강경진압을 예상하면서 유모차가 있으면 강경진압 못 들어올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하여 쓴 것이다. 고소자들이 평화적 시위에만 나간 것이 사실이면 내 글이 말한, 강경진압 대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의 불일치다.

 

여덟째, 고소자들 중 다수가  동반참가했다고 밝힌 유모차 부대 라는 카페는  내가 글을 썼던 2008년6월1일엔 아직 없을 때였다. 검색해 보면 그 카페는 2008년6월5일부터 개설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고소자들의 일부 고소내용은 신뢰성에 문제있다.

 

아홉째, 아기는 시위에 신념이 있어 참가하는 주관적 존재가 아니라 피동적 객체다. 그러므로 피동적 객체를 시위에 데려나간 것은 연약하고 보호대상일 뿐인 아기를 시위에 이용한 것 맞다.

 

촛불시위자들의 폭력에 맞서 진압을 벌이던 경찰들은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유모차가 버티고 있은 바람에 살수차가 시위진압을 포기한 사실도 기억할 것이다.  게다가 경찰에겐 지금 촛불시위자들의 조직적인 고소.고발이 세례처럼 퍼부어지고 있다.

 

유모차 시위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몇몇 보수우파에게 합동고발을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나 혼자 고발장을 쓰고 우체국에 가서 빠른등기로 발송해 치웠다.

 

나에게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란, 그대들이 연약한 아기를 끌고 나가 시위에 가담해 있지도 않은 광우병 소고기 및 대통령 끌어내기 시위에 가담할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리어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시위에 비판의견을 쓰는 나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고작한 글 한 개를 썼다 하여 조직적으로 고소운동을 벌이고 고소용 모금을 독려하고 진보신당 변호사 둘까지 붙고, 그게 겁먹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까지 나에게 유죄 선고를 한다면, 나로선 더더욱 그들을 고발할 이유가 넘치고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촛불시위가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근거란, MBC 피디수첩이 선동한 조작과 모략의 허위 프로그램이 근거였던 것 아닌가 ? 그 허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사실에 근거해 경찰에 알리었을 뿐이다.  게다가 경찰은 그 선동시위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달리고 때로는 무장해지까지 당할 정도로 당하지 않았는가.

 

허위에 가담할 자유는 유모차까지 끌고 나가 누리고 외쳐대면서, 진실을 말할 자유는 글 단 한개도 허락치 않는 저들에게 승리를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아가 저들에게 허위를 떠들면 어찌 된다는 것을 단호히 결과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기는 위험장소 - 무슨 명목의 시위일지언정, 진압이 예상된다면,  - 에 데려가면 안된다는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허위는 패배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및, 허위의 대마왕 김정일과 대치하고 선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더더욱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위를 섬겨야 할 것이므로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유모차시위자들을 불법집회 혐의부터 적용할 것 같다고 한다.  나의 생각에는 연약한 아기에 대해 국가적 보호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아동학대죄 부터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아기들은 잘못 되고 한번 가면 영영 못 돌아올 무한존재이기 때문이다. 

 

2009.7.05. 파아란 한은경.

http://cafe.daum.net/paaranhome

출처 : 파아란홈
글쓴이 : 한은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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