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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사법부 수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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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사법부 수호..

새벽이슬1 2009. 5. 22. 15:20

       

▲ 21일 정오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사 집단행동 규탄 및 박시환 대법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 라이트뉴스

 

'성전' 나선 신영철,‘이제야 알 것 같다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버티는지, 일선판사들의 반발이 산불처럼 번지는데도 꿈쩍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자리보전과 같은 사사로운 이해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 수호라는 역사적 소명을 한 몸 바쳐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전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일부 좌파 성향의 젊은 판사들에 맞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바로 이런 사명감 때문에 사실상 칩거상태에 들어갔단다.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안 읽고, 식사는 집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시켜먹으며ㅡ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제 그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군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시리라 믿고 있다”고 했고,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애국시민단체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도 이미 전선에 도착해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일부 좌파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판사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신영철 대법관의 싸움은 배수진을 쳐야 할 만큼 독해야 한다. 지금 물러서면 대한민국 법원이 붉게 물들고 재판이 여론에 의해 휘둘려지게 된다.

 

‘조선일보’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되래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번 싸움은 헌법을 수호하기위한 성전(聖戰)이란 것을...

 

신영철 대법관 한사람의 자리싸움이 아니라 헌법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그러므로 집단의 힘으로 대한민국헌법을 뒤집으려는 좌파 판사들과의 타협이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만 한다. 이번 성전승리의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

 

2009. 5.22

 

뉴라이트경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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