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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야 할 칼럼

새벽이슬1 2009. 5. 20. 16:41

 

'좌익판사'들의 '사법쿠데타' 시도?

젊은 좌익판사들은 신영철 몰아내기 사법반란 일으키나?

 

조영환 편집인

'우리법연구회' 등 촛불광란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좌익성향의 판사들은 지금 '사법 쿠데타'를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는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리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일부 (좌익성향으로 추정되는) 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에 대한 대법원장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사법독립권 침해를 젊은 판사들이 쿠데타적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로 한국의 법원에는 국법과 양심이 아니라 떼법과 억지가 더 위력을 떨치는 것 같다.

 

이옥형 서울중앙지법 판사(사시 37회)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리위의 발표가 너무 졸렬해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며 반동했다. '촛불집회의 주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권고를 '사법적 판결의 독립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대항하는 것이다. 윤리위에 시정을 명령하는 듯한 어조의 젊은 판사들이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건방져 보인다. 

 

지금 젊은 판사들이 떼거지로 신영철을 인민재판하고 있다. 촛불집회 난동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태만과 방관은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판단에는 건방지게 간섭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소장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의견을 모아서 인민재판 하는 것은 괜찮고 국법을 무시하는 태만과 방관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젊은 판사들의 패륜적이고 반란적이다.

 

진보(좌익)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시 18회)는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중립적인 법원의 존재가 왕의 자유와 안전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하면 외부자에 의한 침해를 막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의식한 듯 " 이는 개인적 견해이며 내가 속한 단체와 무관함을 밝힌다"는 사족까지 달았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눈감고 아웅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의 낯짝 간지러운 선동과 변명이다. 

 

촛불난동자에 대한 자신의 솜방망이는 비난 않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솜방망이만 비난했다. 그러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단과 윤리위의 판단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독립의 침해이다"라고 지적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게 정상적인 법정신이고 상식이 아닌가? 지금 좌익정권에 친화적인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좌익성향의 판사집단이 신영철 몰아내기를 위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 이는 또 좌익세력의 거짓 선동에 근거한 촛불난동의 주동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젊은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

 

좌익세력은 법원에서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반란적 촛불난동을 비호하는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이 나라의 법치를 깨는 주범이 법원 내의 좌익판사들로 의심된다. 정부와 여당과 애국단체들은 판사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반란을 비호하는 망국적 행각을 척결해야 한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좌익판사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익성향의 기자와 판사와 교사(전교조)들의 반란에 의해 망하는 해괴한 사례를 인류역사에 남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잘못된 좌파교육을 방치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10년 좌익정권은 반란과 패륜의 세력들을 법원에도 뿌리내리게 한 것 같다. 민주를 앞세운 좌익세력의 반동은 지독하고도 악랄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떼쟁이 판사들과 노무현코드 이용훈은 법원을 떠나라!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변 정직하게 法服을 벗고 거리로 나가서 외쳐라!

 

  국민행동본부

 

      노조원, 운동권, 미숙아처럼 행동하는 소장 판사들과 사법부를 집단행동의 난장판으

      로  만든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라.

 

  1. 비열한 匿名(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엉터리 재판을 할 자유를 얻어 난동, 반역, 좌경 등 특정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實刑(실형)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刑量(형량)을 선고하는 당신들이 오늘날 無法(무법)천지의 배후세력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깽판세력과 좌익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이 反(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 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경찰관들 7명을 불태워 죽인 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동의대 사태 放火(방화)치사범들을 행정부의 일개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가로 결정, 사법부를 능멸하였을 때도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던가? 좌익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

 

 6.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人倫(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法服(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7. 군내 私組織(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私組織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사법부)를 당신의 私法府(사법부)로 만들 셈인가?

 

 8. 재판은 헌법, 법률, 양심으로 하는 고독한 결단이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당신들이 좌익운동권처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국민들에게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과 국민이 보호할 것이다.  

 

9. 간부 판사들과 변호사협회는 떼쟁이 판사들의 作黨(작당)에 주눅이 들었는가? 소수 판사들이 좌경운동권적 숫법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데도 침묵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라!

 

 10. 反헌법-反국가-反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인물들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임용제도를 개혁하라! 

전달 : 뉴라이트경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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