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의 한국계 뉴욕주법원 판사 대니 전씨는 한국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기존의 한국 법대와 미국 로스쿨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로스쿨이 꼭 필요한지가 의문이었다”면서“일단 도입됐으니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한국말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미국법을 쉽게 가르치려니 어렵더군요. 색다른 사람이 강의해서인지 다행히 출석률도 좋고 조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어요."
17일 오전 광화문, 한국계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뉴욕주(州) 법원 판사 대니 전(Danny Chun·한국 이름 전경배·46)씨는 막 연세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연세대와 1년간 겸임교수 계약을 맺고 여름 계절 학기 강의를 맡아 지난달 30일부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법 개론'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형사소송법 특강'을 가르쳤다. 종강일은 21일. 휴가를 받아 한국에 온 그는 "20일에 시험을 보고 22일 학생들 시험지를 싸 들고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한국에서 특강은 여러 번 했지만 한 코스를 집중적으로 맡아서 가르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미국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엽기적인 살인사건 같은 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눈이 맞아 여자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던 거예요. 완력을 휘두르며 '나와 성행위를 해야만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는 이 여장 남자를 겁이 난 남자가 칼로 수십 번 찔러 죽였어요. 미국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