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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절차·방법 무시하고 충성… 나쁜 버릇 몸에 배, 알아서 기어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힘에 취한 정부… 새해엔 힘 좀 깨시길 ▲ 김학성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뉴데일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한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양심실현은 통상 기존의 법질서와 충돌하게 된다. 부정선거의 폭로와 직무상 비밀의 누설금지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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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9. 10:50